KPI뉴스 - 해외출장비로 '흥청망청'…통일부 공무원 벌금형

  • 맑음이천27.5℃
  • 맑음경주시29.0℃
  • 맑음양산시31.9℃
  • 맑음여수27.3℃
  • 맑음보성군28.0℃
  • 맑음밀양29.9℃
  • 맑음광주27.8℃
  • 맑음정선군24.7℃
  • 맑음해남27.4℃
  • 맑음서산27.1℃
  • 구름많음천안25.5℃
  • 맑음남해28.2℃
  • 맑음문경27.4℃
  • 맑음인천26.4℃
  • 맑음순천26.2℃
  • 맑음안동27.0℃
  • 구름많음충주25.7℃
  • 맑음진주27.8℃
  • 맑음북부산30.5℃
  • 맑음대구28.4℃
  • 맑음순창군26.1℃
  • 맑음영덕28.8℃
  • 맑음강릉30.4℃
  • 맑음대관령23.8℃
  • 맑음원주27.2℃
  • 맑음진도군27.7℃
  • 맑음춘천26.4℃
  • 맑음보령28.3℃
  • 맑음남원25.9℃
  • 구름많음서울26.6℃
  • 맑음영천28.3℃
  • 맑음봉화27.0℃
  • 맑음함양군27.9℃
  • 맑음강진군28.9℃
  • 흐림인제25.2℃
  • 맑음장수21.2℃
  • 맑음합천27.1℃
  • 맑음고산28.5℃
  • 맑음양평26.1℃
  • 맑음강화25.9℃
  • 맑음고창27.2℃
  • 맑음흑산도29.1℃
  • 맑음철원26.1℃
  • 맑음속초31.5℃
  • 맑음동해31.1℃
  • 맑음태백25.8℃
  • 맑음군산26.9℃
  • 맑음영광군27.0℃
  • 맑음북강릉30.0℃
  • 구름많음홍성25.8℃
  • 구름많음추풍령25.0℃
  • 구름많음수원26.3℃
  • 맑음상주27.5℃
  • 맑음거창25.9℃
  • 맑음임실25.2℃
  • 맑음의성27.2℃
  • 구름많음세종24.8℃
  • 맑음포항29.6℃
  • 흐림보은24.8℃
  • 맑음김해시29.0℃
  • 맑음거제28.3℃
  • 맑음의령군28.7℃
  • 맑음광양시28.7℃
  • 맑음서귀포30.3℃
  • 맑음북춘천25.9℃
  • 맑음부산29.7℃
  • 맑음제주29.7℃
  • 맑음성산28.9℃
  • 맑음부안27.4℃
  • 구름많음백령도25.7℃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영주26.3℃
  • 맑음완도28.9℃
  • 맑음울릉도30.9℃
  • 맑음고흥27.9℃
  • 맑음홍천25.9℃
  • 맑음고창군26.6℃
  • 맑음전주28.8℃
  • 맑음장흥27.9℃
  • 맑음창원29.6℃
  • 맑음파주26.5℃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울산30.1℃
  • 흐림영월24.7℃
  • 흐림금산25.2℃
  • 맑음통영28.1℃
  • 흐림대전26.4℃
  • 구름많음서청주25.0℃
  • 맑음동두천26.5℃
  • 맑음정읍27.6℃
  • 맑음북창원30.3℃
  • 맑음울진30.4℃
  • 맑음청송군27.3℃
  • 맑음구미28.2℃
  • 구름많음부여24.3℃
  • 맑음산청28.1℃

해외출장비로 '흥청망청'…통일부 공무원 벌금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4 16:33:32
911만 원 임의 사용…"예산 기본 원칙 어겨" 중국과 러시아지역에서 해외출장비를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통일부 소속 공무원들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씨 등이 적극적으로 허위 영수증을 제출했다. 허위임이 밝혀진 영수증에 해당하는 돈은 정보원과 식사를 했다는 등 막연한 설명 외에 정보원이 특정되거나 사용 내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예산 집행의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아 범행에 이르게 됐고,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처벌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B 씨가 대한민국에 913만 원을 공탁해 경제적 피해는 회복됐다"며 "A 씨 등은 출장 목적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고, 그에 따른 긍정적 성과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부 과장급 공무원인 A 씨는 사무관 B 씨와 함께 2016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중국과 러시아 지역 등지로 출장을 가 3차례에 걸쳐 약 911만 원을 횡령해 유흥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마치 정상적으로 출장비를 사용한 것처럼 처리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