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속옷 사진 올린다"…이별 통보하자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 흐림문경13.6℃
  • 흐림성산13.0℃
  • 흐림서청주6.7℃
  • 흐림구미9.1℃
  • 흐림순창군12.2℃
  • 구름많음파주6.6℃
  • 흐림울진10.3℃
  • 흐림장수7.3℃
  • 흐림창원13.1℃
  • 구름많음천안7.4℃
  • 구름많음서울11.4℃
  • 맑음홍성7.1℃
  • 구름많음고창군9.5℃
  • 흐림북창원13.3℃
  • 흐림통영11.6℃
  • 흐림울릉도15.5℃
  • 흐림전주10.4℃
  • 흐림보은7.3℃
  • 흐림임실11.5℃
  • 흐림김해시12.9℃
  • 흐림군산11.6℃
  • 흐림경주시10.4℃
  • 맑음서산9.4℃
  • 비목포12.0℃
  • 비북부산13.0℃
  • 흐림거제11.4℃
  • 흐림울산12.7℃
  • 흐림밀양11.7℃
  • 구름많음고창11.0℃
  • 구름많음광주12.4℃
  • 흐림정선군4.8℃
  • 구름많음의성6.7℃
  • 흐림순천9.8℃
  • 구름많음백령도9.7℃
  • 구름많음충주5.9℃
  • 흐림봉화4.1℃
  • 구름많음원주8.3℃
  • 구름많음동해15.6℃
  • 구름많음춘천7.7℃
  • 구름많음영주8.3℃
  • 비제주13.1℃
  • 흐림보성군11.7℃
  • 비여수12.4℃
  • 흐림상주8.5℃
  • 흐림세종9.3℃
  • 구름많음강릉14.3℃
  • 흐림진도군11.1℃
  • 구름많음대관령2.0℃
  • 흐림함양군8.9℃
  • 비부산13.5℃
  • 흐림추풍령7.5℃
  • 흐림고산12.5℃
  • 흐림거창7.6℃
  • 구름많음강화13.1℃
  • 흐림영월5.0℃
  • 비흑산도11.7℃
  • 흐림태백6.0℃
  • 흐림수원8.5℃
  • 구름많음제천4.2℃
  • 구름많음동두천8.9℃
  • 흐림대전9.9℃
  • 흐림영천8.8℃
  • 흐림진주10.8℃
  • 흐림강진군11.1℃
  • 흐림장흥11.3℃
  • 구름많음인제6.7℃
  • 흐림남원10.0℃
  • 구름많음속초12.7℃
  • 흐림대구11.0℃
  • 흐림부안9.5℃
  • 흐림남해12.1℃
  • 구름많음인천11.8℃
  • 구름많음홍천6.8℃
  • 흐림양산시13.5℃
  • 흐림금산8.5℃
  • 흐림영광군10.2℃
  • 구름많음북강릉12.9℃
  • 흐림합천10.1℃
  • 맑음북춘천6.8℃
  • 흐림고흥10.8℃
  • 구름많음청송군5.5℃
  • 구름많음양평9.2℃
  • 구름많음보령11.8℃
  • 흐림완도11.3℃
  • 흐림해남11.1℃
  • 구름많음영덕10.2℃
  • 흐림산청9.6℃
  • 흐림광양시13.1℃
  • 흐림안동8.6℃
  • 구름많음청주11.8℃
  • 비서귀포14.7℃
  • 흐림의령군10.1℃
  • 흐림포항13.5℃
  • 구름많음철원7.8℃
  • 흐림부여9.8℃
  • 구름많음정읍8.8℃
  • 구름많음이천7.9℃

"속옷 사진 올린다"…이별 통보하자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5 09:22:21
"피해자 상당한 공포심 느꼈을 것…과거 주거침입죄 처벌 전력도" 사귀던 여성이 이별을 통보하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고 새벽에 수시로 집을 찾아가 괴롭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안은진 판사는 협박·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안 판사는 "새벽에 피해자 집을 찾아가 협박하고 초인종 벨을 누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도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서도 "다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나이, 성행, 범행 동기, 수단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동호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B 씨와 내연 관계인 A 씨는 B 씨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지난 7월 그에게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B 씨의 속옷 차림이 사진과 함께 '니 남편만나려고', '동호회에 올린다' 등의 협박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A 씨는 B 씨 남편에게 내연 관계를 알리려는 목적으로 수시로 집을 찾아가 벨을 누루는 등 지속적으로 B 씨를 괴롭힌 혐의도 받는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