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탁업체 '임금 가로채기' 차단…"노무비 별도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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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체 '임금 가로채기' 차단…"노무비 별도 계좌로 지급"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05 14:50:58
노동부 가이드라인 발표…"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디딤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일부 업무를 민간 업체에 위탁할 경우 계약금 중 노무비는 별도 계좌로 지급하고 노동자에게 임금으로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5일 발표했다.

▲ 고용노동부 전경. [뉴시스]


이번 지침은 공공기관 업무의 수탁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노동부가 작년 7~11월 수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업무는 모두 199개였다. 예산 규모는 79613억 원에 육박하며 수탁 업체는 22743곳이었다. 소속 노동자는 195736명이었다.

민간 위탁 업무 중 지자체 업무는 8807(8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회복지관과 아이 돌봄 등 사회복지 업무가 4769(47.2%)로 업무 분야 중 가장 많았다.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은 업무 수탁 업체에 지급하는 계약금 가운데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 계좌를 개설해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수탁 업체가 노동자 개개인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는 등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수탁 업체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했다. 수탁 업체가 객관성 없는 임의적 평가 등으로 고용을 중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근로계약 기간을 설정할 경우 수탁 업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기간을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과 동일하게 해야 한다. 노동부는 공공기관 업무 수탁 기간은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기관은 수탁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 업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제약하지 않아야 한다. 이에 따라 수탁 업체 노동자의 파업에 따른 업무 차질 등을 계약 해지 사유로 명시하면 안 된다.

공공기관은 수탁 업체로부터 노동자 임금·퇴직금 지급을 포함한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 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받고 업체가 이를 어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은 민간 위탁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내·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민간 위탁 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는 수탁 업체가 노동자 고용을 중단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게 된다.

공공기관의 민간 위탁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 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의 3단계에 해당한다. 1단계는 중앙 부처, 지자체, 공기업 등이며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 기관 등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대한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하여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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