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 운전자에 벌금 500만원

  • 맑음군산18.1℃
  • 맑음울산15.9℃
  • 맑음김해시16.9℃
  • 구름많음양평17.2℃
  • 구름많음울진16.8℃
  • 구름많음인천18.9℃
  • 맑음임실12.5℃
  • 맑음의성13.9℃
  • 맑음청송군14.5℃
  • 맑음제주18.2℃
  • 구름많음북강릉17.0℃
  • 맑음속초19.4℃
  • 맑음울릉도17.8℃
  • 맑음거제15.1℃
  • 맑음광주17.8℃
  • 맑음장수11.9℃
  • 구름많음서청주17.6℃
  • 맑음고산18.5℃
  • 맑음광양시17.1℃
  • 맑음포항18.6℃
  • 맑음태백12.9℃
  • 맑음추풍령13.9℃
  • 맑음산청15.1℃
  • 맑음순창군13.3℃
  • 맑음거창14.2℃
  • 맑음문경15.7℃
  • 구름많음서산17.6℃
  • 맑음밀양16.2℃
  • 맑음해남13.8℃
  • 맑음목포17.0℃
  • 맑음양산시17.2℃
  • 맑음강진군14.3℃
  • 맑음진도군12.5℃
  • 맑음철원13.6℃
  • 맑음순천12.8℃
  • 안개백령도15.5℃
  • 맑음성산17.3℃
  • 맑음정읍15.9℃
  • 맑음대관령12.3℃
  • 맑음흑산도17.2℃
  • 맑음홍성17.6℃
  • 맑음영광군14.3℃
  • 구름많음제천13.1℃
  • 맑음북부산15.1℃
  • 맑음구미17.8℃
  • 맑음보은13.7℃
  • 맑음진주15.5℃
  • 구름많음수원16.6℃
  • 구름많음원주17.8℃
  • 맑음고흥14.7℃
  • 구름많음이천18.1℃
  • 맑음고창14.3℃
  • 맑음보성군16.8℃
  • 맑음봉화11.5℃
  • 맑음인제12.5℃
  • 맑음합천16.2℃
  • 맑음금산14.4℃
  • 맑음북창원17.6℃
  • 맑음장흥14.2℃
  • 맑음부여15.0℃
  • 구름많음강릉19.4℃
  • 맑음춘천14.3℃
  • 구름많음영덕14.9℃
  • 맑음정선군11.9℃
  • 맑음보령15.8℃
  • 구름많음충주14.8℃
  • 구름많음대전17.8℃
  • 맑음통영16.6℃
  • 맑음서울18.3℃
  • 맑음대구17.9℃
  • 맑음부산18.4℃
  • 구름많음세종16.6℃
  • 맑음강화16.2℃
  • 맑음전주17.0℃
  • 맑음영주12.8℃
  • 맑음창원16.8℃
  • 맑음부안16.0℃
  • 흐림청주19.7℃
  • 맑음안동14.8℃
  • 맑음상주17.3℃
  • 구름많음홍천14.4℃
  • 맑음남원14.5℃
  • 맑음여수18.8℃
  • 맑음동두천15.1℃
  • 맑음영월13.0℃
  • 맑음함양군13.7℃
  • 맑음파주14.1℃
  • 맑음북춘천14.2℃
  • 맑음고창군13.9℃
  • 맑음경주시15.8℃
  • 흐림천안15.9℃
  • 맑음남해17.0℃
  • 맑음영천15.2℃
  • 맑음서귀포18.3℃
  • 구름많음동해21.2℃
  • 맑음완도17.8℃
  • 맑음의령군15.5℃

'음주 전동킥보드 사고' 운전자에 벌금 500만원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5 15:02:00
법원 "전동킥보드도 법적으로 원동기자전거 해당" 술 취해 전동킥보드 타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까?

술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는 것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전동킥보드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인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인식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사람을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A(26)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장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수치는 만취에 가까울 정도였고 사고로 이어졌다"며 "다만, 사회적으로 전동킥보드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한 법인식이나 구체적 운용이 정착되지 않아 피고인의 범의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원만의 합의해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월 서울의 동작구의 한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09%의 만취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지하철역 출구에서 나오던 B(75) 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B 씨는 팔꿈치와 정강이 등에 타박상을 입었다.

한편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또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전동킥보드는 물론, 전기자전거, 전동휠, 듀얼 또는 외발전동휠 등도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