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이 신청한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 맑음춘천12.4℃
  • 맑음부여16.7℃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천안13.2℃
  • 맑음원주13.4℃
  • 맑음거제18.6℃
  • 맑음남원16.3℃
  • 구름많음고흥17.2℃
  • 맑음합천13.5℃
  • 구름많음경주시14.9℃
  • 맑음광주17.6℃
  • 맑음철원10.2℃
  • 맑음동두천12.6℃
  • 맑음순천11.8℃
  • 맑음군산18.5℃
  • 구름많음영덕20.6℃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순창군14.5℃
  • 흐림정선군12.9℃
  • 구름많음전주17.6℃
  • 구름많음울산21.8℃
  • 맑음의성13.6℃
  • 맑음파주13.0℃
  • 맑음충주12.9℃
  • 맑음서청주13.6℃
  • 구름많음흑산도21.1℃
  • 구름많음북창원19.2℃
  • 맑음거창11.7℃
  • 맑음인제10.6℃
  • 맑음동해15.0℃
  • 맑음추풍령12.0℃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의령군13.1℃
  • 구름많음양산시21.3℃
  • 구름많음보성군15.7℃
  • 맑음제주23.3℃
  • 맑음성산22.9℃
  • 구름많음강진군16.4℃
  • 구름많음장흥15.4℃
  • 흐림대구16.1℃
  • 맑음서울17.7℃
  • 구름많음청송군12.9℃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영천14.6℃
  • 맑음영광군17.0℃
  • 맑음인천19.3℃
  • 맑음강화15.6℃
  • 맑음보령21.2℃
  • 맑음창원19.0℃
  • 맑음통영20.3℃
  • 구름많음목포20.0℃
  • 맑음대관령6.4℃
  • 맑음세종15.7℃
  • 맑음고창16.6℃
  • 맑음강릉15.5℃
  • 맑음금산13.1℃
  • 맑음북강릉16.0℃
  • 구름많음정읍16.9℃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산청13.0℃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광양시19.9℃
  • 맑음서산17.7℃
  • 구름많음북부산21.8℃
  • 맑음보은12.4℃
  • 구름많음장수10.4℃
  • 맑음봉화10.4℃
  • 맑음홍성14.5℃
  • 맑음영월11.0℃
  • 구름많음김해시20.2℃
  • 맑음해남17.6℃
  • 구름많음밀양17.9℃
  • 구름많음임실13.3℃
  • 구름많음진도군16.9℃
  • 맑음고산21.6℃
  • 맑음문경12.9℃
  • 맑음속초16.6℃
  • 맑음홍천11.5℃
  • 맑음안동13.1℃
  • 맑음양평14.2℃
  • 맑음남해17.7℃
  • 맑음대전16.8℃
  • 구름많음진주13.1℃
  • 구름많음함양군11.9℃
  • 맑음구미14.2℃
  • 맑음북춘천10.2℃
  • 맑음제천12.1℃
  • 구름많음부안18.6℃
  • 구름많음청주18.0℃
  • 맑음백령도17.3℃
  • 맑음서귀포22.7℃
  • 맑음상주14.1℃
  • 흐림태백11.7℃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수원17.6℃
  • 맑음이천12.9℃
  • 맑음울진16.7℃

경찰이 신청한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기각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5 15:46:48
검찰 "적법하게 압수…경찰 압수수색 상당성 인정 어려워" 경찰이 사망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4일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됐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검찰은 5일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이 같은 결정에 따라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서초경찰서는 휴대전화 없이 수사를 이어가야 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해 A 씨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이에 수사에 있어 중요한 증거품이라고 판단한 서초경찰서는 4일 A 씨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