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1심에 불복해 항소

  • 맑음이천23.8℃
  • 맑음강진군24.0℃
  • 맑음고흥25.4℃
  • 맑음부산27.5℃
  • 맑음홍천22.8℃
  • 맑음청주26.1℃
  • 맑음양평24.3℃
  • 박무백령도24.2℃
  • 맑음북부산27.9℃
  • 박무목포25.4℃
  • 흐림부여23.4℃
  • 맑음추풍령24.2℃
  • 맑음영주24.9℃
  • 맑음보성군24.8℃
  • 맑음정선군22.7℃
  • 맑음밀양25.4℃
  • 맑음진주22.5℃
  • 맑음해남24.7℃
  • 맑음장흥23.2℃
  • 맑음경주시27.4℃
  • 맑음울산27.0℃
  • 맑음보은21.9℃
  • 맑음진도군23.7℃
  • 맑음순창군22.5℃
  • 맑음영광군23.7℃
  • 맑음광주25.2℃
  • 맑음거제25.0℃
  • 맑음봉화24.2℃
  • 구름많음울릉도30.1℃
  • 맑음천안23.8℃
  • 맑음의령군22.9℃
  • 박무흑산도25.1℃
  • 맑음보령24.7℃
  • 맑음대전24.5℃
  • 맑음포항27.5℃
  • 맑음안동24.2℃
  • 맑음충주23.7℃
  • 맑음구미25.0℃
  • 맑음장수20.0℃
  • 맑음산청25.2℃
  • 맑음남원22.5℃
  • 맑음영월22.0℃
  • 맑음영천25.5℃
  • 맑음양산시28.3℃
  • 맑음수원24.9℃
  • 맑음순천23.5℃
  • 맑음김해시27.1℃
  • 맑음완도25.8℃
  • 맑음태백22.6℃
  • 흐림강화24.4℃
  • 맑음고창군23.2℃
  • 맑음합천22.7℃
  • 맑음문경25.4℃
  • 맑음성산24.2℃
  • 맑음광양시24.5℃
  • 맑음원주24.9℃
  • 구름많음임실21.8℃
  • 맑음북창원27.6℃
  • 맑음상주25.0℃
  • 맑음제주27.8℃
  • 맑음동해29.1℃
  • 맑음전주24.8℃
  • 맑음울진27.0℃
  • 맑음여수26.4℃
  • 맑음제천21.4℃
  • 맑음서청주22.7℃
  • 맑음파주24.0℃
  • 맑음속초27.6℃
  • 맑음창원28.0℃
  • 맑음영덕25.7℃
  • 맑음금산22.4℃
  • 맑음함양군22.6℃
  • 맑음정읍24.4℃
  • 맑음북강릉26.3℃
  • 맑음대구27.2℃
  • 맑음부안24.7℃
  • 구름많음인제24.8℃
  • 안개홍성23.6℃
  • 맑음서산24.4℃
  • 맑음강릉29.0℃
  • 맑음서귀포25.5℃
  • 맑음청송군22.7℃
  • 맑음군산24.1℃
  • 맑음고산26.7℃
  • 맑음대관령21.0℃
  • 맑음세종23.3℃
  • 맑음통영25.4℃
  • 맑음서울25.6℃
  • 맑음춘천23.6℃
  • 맑음고창23.7℃
  • 맑음의성22.0℃
  • 맑음인천25.8℃
  • 맑음남해24.5℃
  • 맑음거창20.7℃
  • 맑음동두천25.0℃
  • 맑음북춘천23.9℃
  • 구름많음철원25.2℃

'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1심에 불복해 항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05 17:28:24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징역 5년 최종훈도 항소장 제출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 씨 변호인은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정 씨 측은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라며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공판을 열고 정 씨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선고 결과를 들은 정 씨는 울먹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가수 최종훈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 씨와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종훈 씨도 지난 4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