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1심에 불복해 항소

  • 맑음대관령6.9℃
  • 맑음인천20.2℃
  • 맑음거제20.9℃
  • 맑음고산22.1℃
  • 맑음군산19.6℃
  • 맑음전주19.9℃
  • 맑음철원11.9℃
  • 맑음창원19.4℃
  • 맑음보성군19.1℃
  • 맑음영덕16.8℃
  • 맑음경주시15.4℃
  • 맑음서울18.9℃
  • 맑음속초16.8℃
  • 맑음광양시20.4℃
  • 맑음포항23.4℃
  • 구름많음영주13.3℃
  • 맑음양평15.2℃
  • 맑음고창19.4℃
  • 맑음북부산21.7℃
  • 맑음서청주14.1℃
  • 맑음대구16.1℃
  • 구름많음보은13.4℃
  • 맑음춘천13.3℃
  • 맑음양산시21.6℃
  • 구름많음보령21.4℃
  • 맑음제천10.6℃
  • 맑음서산16.9℃
  • 맑음임실14.6℃
  • 맑음울진16.5℃
  • 맑음태백9.8℃
  • 구름많음성산23.7℃
  • 구름많음문경13.7℃
  • 맑음부안19.7℃
  • 맑음정읍18.4℃
  • 맑음통영20.6℃
  • 맑음순창군19.1℃
  • 맑음금산14.7℃
  • 맑음영천14.2℃
  • 구름많음완도21.5℃
  • 맑음강릉15.9℃
  • 맑음홍성16.5℃
  • 맑음정선군12.3℃
  • 맑음천안14.6℃
  • 구름많음진도군18.9℃
  • 맑음인제11.7℃
  • 맑음수원18.2℃
  • 구름많음고흥16.6℃
  • 맑음북춘천11.5℃
  • 맑음광주19.7℃
  • 맑음김해시20.1℃
  • 맑음거창13.1℃
  • 구름많음청주20.2℃
  • 맑음합천14.6℃
  • 구름많음추풍령13.1℃
  • 구름많음충주15.2℃
  • 구름많음세종18.3℃
  • 구름많음안동15.3℃
  • 맑음동두천13.8℃
  • 구름많음의성13.3℃
  • 맑음영광군18.2℃
  • 맑음동해15.4℃
  • 맑음남원19.1℃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원주14.9℃
  • 맑음장수11.6℃
  • 맑음구미15.2℃
  • 맑음함양군13.1℃
  • 구름많음상주14.6℃
  • 맑음북강릉14.9℃
  • 구름많음강진군18.4℃
  • 맑음여수21.3℃
  • 맑음진주13.7℃
  • 맑음밀양18.2℃
  • 맑음순천13.7℃
  • 구름많음대전18.1℃
  • 맑음파주13.6℃
  • 구름많음목포21.8℃
  • 맑음제주23.2℃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남해18.9℃
  • 맑음북창원20.3℃
  • 흐림청송군12.6℃
  • 맑음영월12.1℃
  • 맑음울릉도20.5℃
  • 구름많음울산20.3℃
  • 맑음이천13.9℃
  • 구름많음서귀포22.7℃
  • 맑음백령도18.2℃
  • 맑음의령군14.0℃
  • 맑음산청14.1℃
  • 맑음봉화10.1℃
  • 구름많음해남20.4℃
  • 맑음홍천13.1℃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많음장흥17.2℃
  • 맑음고창군21.0℃
  • 맑음강화15.0℃

'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 정준영, 1심에 불복해 항소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5 17:28:24
정준영, 1심서 징역 6년…징역 5년 최종훈도 항소장 제출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유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 씨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정준영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지난 3월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정 씨 변호인은 5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검찰도 이날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1심 재판 과정에서 정 씨 측은 불법촬영과 유포 혐의는 인정했지만, 집단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한 성관계였다"라며 부인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선고공판을 열고 정 씨에 대해 징역 6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 제한을 선고하며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당시 1심 선고 결과를 들은 정 씨는 울먹하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 씨는 지난 2016년 3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여성을 가수 최종훈 씨와 함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모두 9차례에 걸쳐 동의 없이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동의 없이 10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있다.

정 씨는 또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뒤, 동의 없이 4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한편 정 씨와 성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종훈 씨도 지난 4일 1심 판결에 항소했다. 이에 두 사람은 함께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