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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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방침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5 22:07:37
"면밀한 사실 확인 필요…관련 자료 확보위해 영장 필요"
휴대폰 압수수색 놓고 검찰·경찰간의 힘겨루기 양상 심화
경찰이 사망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변사자 유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 경찰 관련 이미지 [문재원 기자]

경찰은 5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에 따른 입장'을 내고 "A 수사관의 죽음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사망 경위 등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 기각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변사자의 사망경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밝히겠다고 하는데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오전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이에 수사에 있어 중요한 증거품이라고 판단한 서초경찰서는 4일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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