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방침

  • 구름많음문경14.2℃
  • 맑음강진군19.4℃
  • 맑음홍천13.8℃
  • 맑음인천20.5℃
  • 구름많음서청주15.3℃
  • 맑음경주시15.4℃
  • 구름많음상주15.5℃
  • 맑음산청15.0℃
  • 맑음창원20.6℃
  • 맑음남해20.1℃
  • 맑음원주16.2℃
  • 맑음서산17.0℃
  • 맑음동두천14.6℃
  • 구름많음김해시20.3℃
  • 맑음고흥17.2℃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진주13.8℃
  • 구름많음북부산21.7℃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제천11.2℃
  • 맑음서울19.4℃
  • 맑음영월12.9℃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목포21.9℃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장흥18.1℃
  • 맑음고산21.5℃
  • 구름많음천안15.0℃
  • 맑음인제12.2℃
  • 구름많음양산시21.7℃
  • 맑음속초16.2℃
  • 맑음북강릉14.1℃
  • 맑음해남19.6℃
  • 구름많음의성13.6℃
  • 구름많음고창군21.7℃
  • 맑음광주20.4℃
  • 구름많음완도21.9℃
  • 맑음포항23.4℃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순천14.3℃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강화16.1℃
  • 맑음수원19.0℃
  • 맑음대관령7.4℃
  • 맑음북춘천12.2℃
  • 맑음금산15.2℃
  • 맑음울릉도20.6℃
  • 맑음합천15.0℃
  • 맑음영덕16.2℃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의령군14.4℃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광양시20.2℃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봉화10.8℃
  • 맑음고창19.8℃
  • 맑음거제20.5℃
  • 맑음성산23.8℃
  • 맑음대구16.7℃
  • 구름많음순창군19.9℃
  • 맑음정읍19.3℃
  • 맑음통영20.5℃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양평15.7℃
  • 맑음태백10.3℃
  • 맑음거창13.6℃
  • 맑음안동16.7℃
  • 맑음파주14.1℃
  • 맑음울산20.7℃
  • 맑음영주13.4℃
  • 맑음이천15.0℃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함양군13.7℃
  • 맑음정선군12.3℃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백령도18.1℃
  • 맑음충주14.2℃
  • 맑음밀양17.1℃
  • 맑음장수11.9℃
  • 맑음청송군11.8℃
  • 맑음여수21.5℃
  • 구름많음보은14.0℃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철원12.1℃
  • 맑음보성군19.2℃
  • 구름많음청주20.8℃
  • 맑음춘천13.8℃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군산19.8℃
  • 맑음동해15.8℃
  • 맑음강릉16.0℃
  • 맑음남원19.2℃
  • 맑음영천14.0℃
  • 맑음임실15.3℃
  • 구름많음세종18.9℃

경찰, '특감반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재신청 방침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5 22:07:37
"면밀한 사실 확인 필요…관련 자료 확보위해 영장 필요"
휴대폰 압수수색 놓고 검찰·경찰간의 힘겨루기 양상 심화
경찰이 사망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A 수사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변사자 유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놓고 경찰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더욱 심화하는 모양새다.

▲ 경찰 관련 이미지 [문재원 기자]

경찰은 5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에 따른 입장'을 내고 "A 수사관의 죽음은 사회 이목이 집중되고 사망 경위 등에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면밀한 사실 확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신청 기각에 대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밝히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변사자의 사망경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 밝히겠다고 하는데 법령과 판례에 의하면 한계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날 오전 "해당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에 있다"며 경찰의 영장 신청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변사자 부검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2일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해 A 수사관의 휴대전화와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가져갔다.

이에 수사에 있어 중요한 증거품이라고 판단한 서초경찰서는 4일 A 수사관의 휴대전화 등에 대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