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사망사고진상위 "사고·병사가 '변사'로…국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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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망사고진상위 "사고·병사가 '변사'로…국가 과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06 15:08:20
"순직심사 대상이었지만 업무처리 과실로 '변사' 처리"
국방부에 사건들 재조사하고 구제책 마련할 것 요청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군 복무 중 사고나 병으로 숨졌지만 '변사'로 잘못 처리된 사건을 3건 확인한 뒤,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뉴시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7차 정기위원회에서 1961년 12사단에서 복무 중 숨진 임모 상병 등 병사 3명이 '변사'로 잘못 처리돼 순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임 상병은 지난 1961년 11월 14일 새벽 후임병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심각한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사망과 직무수행 간에 관련성이 있는데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로 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1958년 1월에 입대한 안모 일병은 일반보급품창고중대부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경기도 포천에서 차 사고로 숨졌다. 안 일병 역시 군 복무 중 공무 수행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사고사'임에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1957년 입대해 제1102야전공병단에 복무하던 김모 이병은 이듬해 5월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조사 기록에는 '군 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고, 폐결핵 발병은 군 복무 중 발병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쓰여있었지만 김 이병 역시 '사망(변사)'으로 처리됐다.

위원회는 "세 사건의 병사 모두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숨졌기 때문에 '사고사/병사'로 분류돼 순직 심사 대상이었지만, 국가의 업무처리 과실로 '변사'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사건을 포함해 '변사'로 처리된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 접수 기간이 내년 9월 13일로 종료된다"며 "진실을 밝히려면 국민과 유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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