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군사망사고진상위 "사고·병사가 '변사'로…국가 과실"

  • 맑음이천29.1℃
  • 구름많음철원26.8℃
  • 맑음통영30.4℃
  • 맑음의령군31.1℃
  • 맑음합천29.4℃
  • 구름많음서청주26.9℃
  • 맑음파주28.1℃
  • 맑음울진32.4℃
  • 맑음울릉도32.0℃
  • 맑음백령도26.8℃
  • 맑음태백27.5℃
  • 맑음남원28.6℃
  • 맑음부안29.3℃
  • 구름많음정선군28.2℃
  • 맑음전주28.5℃
  • 맑음거창29.7℃
  • 맑음목포28.1℃
  • 맑음강진군29.4℃
  • 흐림양평27.1℃
  • 맑음안동28.2℃
  • 맑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서울27.4℃
  • 맑음동두천26.6℃
  • 맑음부산30.8℃
  • 구름많음북춘천26.9℃
  • 맑음김해시31.2℃
  • 맑음여수28.5℃
  • 맑음함양군29.6℃
  • 맑음상주28.3℃
  • 맑음고창군28.6℃
  • 구름많음대전27.8℃
  • 맑음보령28.8℃
  • 맑음동해32.7℃
  • 맑음강화26.3℃
  • 맑음고창29.5℃
  • 맑음울산31.2℃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대구29.5℃
  • 맑음흑산도29.4℃
  • 맑음부여26.7℃
  • 맑음서산28.9℃
  • 맑음광주28.8℃
  • 맑음장흥29.9℃
  • 맑음남해29.4℃
  • 맑음춘천28.0℃
  • 흐림보은26.5℃
  • 맑음성산31.1℃
  • 맑음서귀포31.3℃
  • 맑음밀양31.5℃
  • 맑음북부산31.9℃
  • 맑음임실26.8℃
  • 흐림충주26.3℃
  • 맑음세종27.3℃
  • 맑음보성군29.1℃
  • 흐림홍천27.4℃
  • 맑음대관령24.7℃
  • 맑음창원31.4℃
  • 맑음영덕30.2℃
  • 구름많음제천25.8℃
  • 맑음정읍28.6℃
  • 구름많음수원27.6℃
  • 구름많음천안27.2℃
  • 맑음청송군28.1℃
  • 맑음장수25.5℃
  • 맑음속초32.6℃
  • 맑음거제30.4℃
  • 맑음고흥29.0℃
  • 맑음강릉32.0℃
  • 맑음영천29.3℃
  • 맑음산청30.4℃
  • 맑음완도29.9℃
  • 맑음봉화28.3℃
  • 맑음포항31.5℃
  • 맑음진도군28.9℃
  • 맑음제주31.2℃
  • 맑음해남28.6℃
  • 맑음의성29.1℃
  • 맑음홍성27.7℃
  • 흐림인제25.5℃
  • 맑음문경27.6℃
  • 맑음영주28.1℃
  • 맑음고산29.2℃
  • 맑음북강릉32.0℃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31.4℃
  • 맑음구미29.6℃
  • 맑음영월27.5℃
  • 구름많음추풍령25.5℃
  • 흐림금산26.8℃
  • 맑음인천27.7℃
  • 맑음경주시30.5℃
  • 맑음진주29.5℃
  • 맑음순천27.8℃
  • 구름많음청주28.0℃
  • 맑음영광군28.3℃
  • 맑음양산시34.0℃
  • 맑음군산28.1℃

군사망사고진상위 "사고·병사가 '변사'로…국가 과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06 15:08:20
"순직심사 대상이었지만 업무처리 과실로 '변사' 처리"
국방부에 사건들 재조사하고 구제책 마련할 것 요청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과거 군 복무 중 사고나 병으로 숨졌지만 '변사'로 잘못 처리된 사건을 3건 확인한 뒤, 이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 이인람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장 [뉴시스]

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제17차 정기위원회에서 1961년 12사단에서 복무 중 숨진 임모 상병 등 병사 3명이 '변사'로 잘못 처리돼 순직에서 제외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임 상병은 지난 1961년 11월 14일 새벽 후임병으로부터 수차례 폭행을 당해 심각한 타박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위원회는 "사망과 직무수행 간에 관련성이 있는데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로 처리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1958년 1월에 입대한 안모 일병은 일반보급품창고중대부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해 8월 경기도 포천에서 차 사고로 숨졌다. 안 일병 역시 군 복무 중 공무 수행과 관련해 숨진 것으로 '사고사'임에도 당시 군은 '사망(변사)'으로 처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1957년 입대해 제1102야전공병단에 복무하던 김모 이병은 이듬해 5월 폐결핵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다 사망했다. 당시 조사 기록에는 '군 복무 중 활동성 폐결핵으로 진단을 받았고, 폐결핵 발병은 군 복무 중 발병했다는 점이 넉넉히 인정된다'라고 쓰여있었지만 김 이병 역시 '사망(변사)'으로 처리됐다.

위원회는 "세 사건의 병사 모두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숨졌기 때문에 '사고사/병사'로 분류돼 순직 심사 대상이었지만, 국가의 업무처리 과실로 '변사'로 처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세 사건을 포함해 '변사'로 처리된 사건들을 다시 조사하고 구제책을 마련할 것을 국방부에 요청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규명 진정 접수 기간이 내년 9월 13일로 종료된다"며 "진실을 밝히려면 국민과 유족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