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청약 '복불복' 막는다…예비당첨자 가점순으로 선정

  • 흐림군산23.6℃
  • 구름많음제주26.1℃
  • 흐림보령25.5℃
  • 구름많음진주23.6℃
  • 구름많음인천24.3℃
  • 구름많음봉화21.5℃
  • 구름많음합천24.4℃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고창25.3℃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대전23.4℃
  • 흐림울릉도23.7℃
  • 구름많음정선군21.6℃
  • 구름많음대관령20.7℃
  • 맑음고흥24.9℃
  • 흐림홍천22.0℃
  • 구름많음대구25.8℃
  • 구름많음영주21.9℃
  • 구름많음속초24.1℃
  • 흐림장수22.6℃
  • 흐림순천24.2℃
  • 흐림파주23.2℃
  • 맑음진도군24.8℃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밀양26.0℃
  • 구름많음고산25.5℃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영덕23.2℃
  • 흐림포항26.2℃
  • 구름많음영광군24.2℃
  • 구름많음강화24.2℃
  • 흐림순창군22.9℃
  • 흐림이천22.7℃
  • 흐림원주22.5℃
  • 구름많음남해24.9℃
  • 구름많음인제21.3℃
  • 구름많음거제24.8℃
  • 구름많음추풍령21.8℃
  • 맑음해남25.4℃
  • 흐림금산22.6℃
  • 맑음서청주22.8℃
  • 흐림부안24.6℃
  • 구름많음고창군25.4℃
  • 흐림춘천22.3℃
  • 구름많음태백22.9℃
  • 구름많음제천21.2℃
  • 구름많음서귀포26.6℃
  • 흐림임실23.3℃
  • 맑음충주22.5℃
  • 구름많음북창원25.6℃
  • 맑음청주24.8℃
  • 구름많음세종22.6℃
  • 흐림서산24.3℃
  • 흐림수원23.2℃
  • 흐림북강릉25.2℃
  • 구름많음경주시24.5℃
  • 흐림광주25.6℃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북부산24.0℃
  • 흐림동두천22.6℃
  • 흐림철원22.0℃
  • 흐림보은22.2℃
  • 맑음문경22.6℃
  • 비흑산도22.2℃
  • 구름많음청송군22.1℃
  • 흐림강릉24.0℃
  • 흐림함양군22.5℃
  • 구름많음구미25.7℃
  • 흐림동해23.0℃
  • 구름많음창원24.3℃
  • 구름많음산청25.0℃
  • 흐림전주24.5℃
  • 흐림광양시24.9℃
  • 구름많음영월21.8℃
  • 흐림서울23.7℃
  • 구름많음천안22.6℃
  • 구름많음장흥25.6℃
  • 흐림남원23.1℃
  • 구름많음부산25.2℃
  • 맑음상주23.2℃
  • 흐림백령도23.5℃
  • 구름많음울진23.8℃
  • 구름많음성산25.5℃
  • 흐림부여23.4℃
  • 구름많음김해시24.4℃
  • 구름많음의성23.2℃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통영24.3℃
  • 구름많음여수24.4℃
  • 구름많음완도25.3℃
  • 구름많음영천25.5℃
  • 맑음강진군26.2℃
  • 구름많음의령군24.8℃
  • 비북춘천22.2℃
  • 맑음목포24.8℃
  • 비홍성24.5℃
  • 흐림정읍24.1℃

청약 '복불복' 막는다…예비당첨자 가점순으로 선정

윤재오
기사승인 : 2019-12-06 15:48:55
개정 주택공급규칙 6일 시행
예비당첨자 산정방식중 추첨제 삭제
후분양은 골조공사 끝내야 입주자 모집

오늘부터 아파트청약 예비당첨자는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선정해 순번을 배정한다. 또 후분양 아파트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를 완전히 마쳐야 분양보증 없이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다.

▲ 예비청약자들이 지난달 28일 청약을 앞두고 DMC금호리첸시아 견본주택을 방문해 입주환경을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 [금호산업 제공]


6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예비당첨자는 본 당첨과 동일한 기준으로 순번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기존에는 전체 신청자가 예비당첨자 선정 총수(투기과열지구 500%, 기타 40% 이상)에 미달하는 경우 추첨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했다. 이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신청자가 낮은 사람보다 후순위로 밀리는 '청약 복불복'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개정된 규칙에는 예비당첨자 산정방식 중 추첨 방식이 삭제돼 청약신청자 수와 관계없이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당첨자를 선정하고 순번배정이 이뤄진다.

 

후분양의 입주자 모집 규제도 강화된다. 그동안 전체 동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를 마치면 분양보증 없이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정규칙이 시행돼 공동주택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야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을 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분양보증 없이 후분양하는 요건이 강화돼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등의 부도 등으로 인한 수분양자의 위험이 감소하게 됐다. 아울러 청약자들이 주택의 일조권과 동별간격 등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청약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황윤언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은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주택 공급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 "고 설명했다.

 
KPI뉴스 / 윤재오 기자 yjo@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