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퇴직 경찰에 장해급여 인정…法 "업무 때문에 병세 악화"

  • 맑음청송군22.7℃
  • 맑음성산24.2℃
  • 맑음인천25.8℃
  • 맑음구미25.0℃
  • 맑음강릉29.0℃
  • 맑음거제25.0℃
  • 맑음문경25.4℃
  • 맑음정읍24.4℃
  • 맑음전주24.8℃
  • 맑음파주24.0℃
  • 맑음금산22.4℃
  • 구름많음인제24.8℃
  • 맑음의성22.0℃
  • 맑음완도25.8℃
  • 맑음장흥23.2℃
  • 맑음거창20.7℃
  • 맑음통영25.4℃
  • 맑음홍천22.8℃
  • 맑음천안23.8℃
  • 맑음부안24.7℃
  • 맑음장수20.0℃
  • 맑음진도군23.7℃
  • 맑음대구27.2℃
  • 맑음북부산27.9℃
  • 맑음진주22.5℃
  • 흐림강화24.4℃
  • 맑음정선군22.7℃
  • 맑음서귀포25.5℃
  • 맑음보령24.7℃
  • 맑음남원22.5℃
  • 맑음여수26.4℃
  • 맑음의령군22.9℃
  • 맑음고창23.7℃
  • 맑음수원24.9℃
  • 맑음밀양25.4℃
  • 박무백령도24.2℃
  • 맑음북강릉26.3℃
  • 맑음합천22.7℃
  • 맑음영광군23.7℃
  • 맑음북춘천23.9℃
  • 맑음울산27.0℃
  • 맑음제천21.4℃
  • 맑음남해24.5℃
  • 구름많음철원25.2℃
  • 맑음고흥25.4℃
  • 맑음광양시24.5℃
  • 구름많음울릉도30.1℃
  • 맑음세종23.3℃
  • 맑음산청25.2℃
  • 맑음강진군24.0℃
  • 맑음청주26.1℃
  • 구름많음임실21.8℃
  • 안개홍성23.6℃
  • 맑음동두천25.0℃
  • 맑음이천23.8℃
  • 박무흑산도25.1℃
  • 맑음울진27.0℃
  • 맑음보성군24.8℃
  • 맑음영덕25.7℃
  • 맑음원주24.9℃
  • 맑음순창군22.5℃
  • 맑음안동24.2℃
  • 맑음상주25.0℃
  • 맑음영천25.5℃
  • 흐림부여23.4℃
  • 맑음광주25.2℃
  • 맑음창원28.0℃
  • 맑음대관령21.0℃
  • 맑음해남24.7℃
  • 맑음봉화24.2℃
  • 맑음서산24.4℃
  • 맑음제주27.8℃
  • 맑음영주24.9℃
  • 박무목포25.4℃
  • 맑음경주시27.4℃
  • 맑음고창군23.2℃
  • 맑음서청주22.7℃
  • 맑음태백22.6℃
  • 맑음김해시27.1℃
  • 맑음동해29.1℃
  • 맑음순천23.5℃
  • 맑음추풍령24.2℃
  • 맑음부산27.5℃
  • 맑음함양군22.6℃
  • 맑음군산24.1℃
  • 맑음양산시28.3℃
  • 맑음영월22.0℃
  • 맑음서울25.6℃
  • 맑음보은21.9℃
  • 맑음속초27.6℃
  • 맑음양평24.3℃
  • 맑음고산26.7℃
  • 맑음북창원27.6℃
  • 맑음포항27.5℃
  • 맑음춘천23.6℃
  • 맑음대전24.5℃
  • 맑음충주23.7℃

퇴직 경찰에 장해급여 인정…法 "업무 때문에 병세 악화"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09 09:18:49
"근무 중 얻은 질병 다른 질환으로 악화…상당한 인과관계" 근무 중 얻은 질병이 다른 질환으로 번져 장해를 갖게 된 퇴직 경찰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법 판사는 전직 경찰 A 씨가 "장해급여를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업무상 재해에 필요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도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급성 심근경색으로 신장기능의 급격한 저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과중한 업무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스트레스가 심해 말기 신장병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7년 경찰에서 정년퇴직한 A 씨는 2000년 근무 도중 극심한 가슴 통증에 응급실로 실려 가 '급성 심근경색' 판단을 받았다. 공단은 혈관 수술까지 받은 A 씨에 대해 공무상 요양을 승인했다.

이후에도 경찰로 근무한 A 씨는 퇴임 1년 전 '말기 신장병' 진단을 받았다. A 씨는 장해급여를 신청했는데 이번에는 공단이 지급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과로·스트레스 등 업무적 요인보다는 체질이나 유전에 따른 자연 악화로 본 것이다.

이에 A 씨는 "장기간 심근경색 치료를 받는 동안 심장기능 저하가 신장기능 저하로 이어졌고, 약물복용과 경찰 업무로 인한 과로·스트레스로 악화된 것이 맞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