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뇌물 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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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 수수' 혐의 이동호 前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10 10:02:47
부정청탁금지법·범죄수익은닉법·금융실명법 등도 위반
파면 후 구속 상태서 조사…檢, 군납업자 추가 뇌물도 수사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이동호(53)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지난 11월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에 따르면 검찰은 이 전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난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전 법원장은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가공업체 M사 대표 정 모 씨로부터 군납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에 가까운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차명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뒷돈을 챙긴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정 씨가 군 법무 병과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이 전 법원장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며 보험 성격의 뇌물을 건넨 것이라고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이 전 법원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법원장이 또 다른 군납품업체로부터 3500여만 원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관련 업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 전 법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법원장은 지난해 12월 군 최고 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취임했다. 그러나 지난달 5일 검찰이 고등군사법원장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하자 국방부는 이 전 법원장을 파면했다.

한편 검찰은 정 씨가 경찰 고위 간부에게 금품을 건네고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3일 경남 사천에 있는 사천경찰서를 압수수색해 수사 내부자료와 2016년도 내사기록 문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정씨가 운영하는 M사가 유통기한이 지난 어묵을 군에 납품하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됐지만, 사천경찰서 고위 간부가 이를 무마하도록 도와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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