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UPI 시선] 추미애, 인사권으로 검찰 개혁 시동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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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I 시선] 추미애, 인사권으로 검찰 개혁 시동 걸까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0 10:40:47
추 후보자 "법무 공백 메우겠다"…인사권 단행 예고
검사장급 6석 공석…법무·검찰 개혁 마중물 삼을 듯
청·검 대립 상황에서 역풍 가능성도 있어 신중론도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법무부 수장으로 지목된 추미애(61)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다르크'라는 별칭에 걸맞게 검찰·법무 개혁을 강단 있게 추진할 수 있을지 세간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청와대·여권과 검찰 대립이 그 끝을 모른 채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추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인사권을 마중물 삼아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법무부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추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취임 후 구상으로 "법무 분야 공백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밝혔다.

'법무 분야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가 사실상 인사권 행사를 통해 검찰을 견제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게 법조계 안팎의 해석이다.

재경지검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 분야 공백을 메운다'는 의미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사실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권을 쥐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지만,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취임 이후 인사권 행사를 통해 입지를 다지는 방법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현재 대전·대구·광주고검 검사장, 부산·수원고검 차장검사, 법무부 연수원 기획부장 등 검사장급 6개 자리가 공석이다.

이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가 바로 법무부장관이다. 검찰총장은 의견만 개진할 수 있을 뿐 사실상 법무부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고 명시돼 있어서다.

앞서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은 이들 6개 자리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장관 자리에 앉을 경우 인사 단행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단에 출근하면서 취재진으로부터 받은 '검찰 조직 장악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후 적절한 시기에 말씀 드리겠다"고 응답한 것에 비춰볼 때 장관이 된 이후 인사를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특히 그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검찰 개혁을 향한 국민의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검찰 개혁 의지를 피력한 것만 봐도 인사 단행을 통한 검찰 견제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인사권이 살아 있는 정권을 향한 수사를 막는 데 사용될 경우 오히려 역풍을 맞을 우려가 있다는 점은 추 후보자의 향후 행보에 걸림돌이 될 여지도 다분하다. 추 후보자가 향후 인사권 행사에 있어 신중해야 하는 이유다.

검사장 출신 한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현재 청와대와 검찰 간 대립이 극명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지명을 받은 법무부 장관이 입맛대로 인사권을 단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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