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4대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명 인적사항 공개

  • 맑음거제20.7℃
  • 맑음이천13.5℃
  • 구름많음여수21.4℃
  • 맑음청주19.2℃
  • 구름많음고흥18.7℃
  • 맑음함양군12.6℃
  • 맑음밀양17.9℃
  • 맑음대전17.9℃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부여16.2℃
  • 맑음서귀포22.6℃
  • 맑음대구15.8℃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안동15.4℃
  • 맑음양평14.9℃
  • 구름많음보령21.4℃
  • 구름많음제천11.7℃
  • 맑음보은12.9℃
  • 맑음경주시14.5℃
  • 맑음천안13.7℃
  • 구름많음북부산21.6℃
  • 구름많음목포20.7℃
  • 맑음북창원19.8℃
  • 맑음정읍17.4℃
  • 맑음영월12.0℃
  • 구름많음흑산도21.0℃
  • 맑음홍천12.2℃
  • 구름많음부산21.0℃
  • 맑음진주13.5℃
  • 맑음강진군18.1℃
  • 맑음산청13.4℃
  • 구름많음의성13.1℃
  • 맑음합천14.1℃
  • 맑음해남18.9℃
  • 맑음정선군12.5℃
  • 맑음인천20.1℃
  • 맑음백령도17.9℃
  • 구름많음장수11.1℃
  • 맑음수원18.3℃
  • 구름많음문경13.3℃
  • 맑음홍성15.6℃
  • 맑음포항23.6℃
  • 맑음고창군20.6℃
  • 맑음진도군18.2℃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전주19.4℃
  • 구름많음추풍령13.4℃
  • 맑음동해15.0℃
  • 맑음대관령6.9℃
  • 맑음속초16.2℃
  • 맑음원주14.4℃
  • 구름많음통영20.7℃
  • 맑음철원11.0℃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부안18.5℃
  • 구름많음울진16.8℃
  • 맑음울산20.8℃
  • 구름많음양산시21.4℃
  • 맑음상주14.3℃
  • 맑음서청주13.1℃
  • 맑음서울18.6℃
  • 구름많음금산13.8℃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많음고창19.1℃
  • 맑음군산19.3℃
  • 맑음서산18.5℃
  • 맑음인제11.4℃
  • 맑음의령군13.4℃
  • 맑음성산23.5℃
  • 구름많음보성군15.8℃
  • 맑음춘천12.7℃
  • 맑음북강릉16.0℃
  • 맑음태백10.0℃
  • 구름많음영덕16.3℃
  • 맑음동두천13.6℃
  • 구름많음청송군12.7℃
  • 맑음창원18.8℃
  • 맑음강릉15.5℃
  • 맑음구미14.8℃
  • 맑음순창군16.4℃
  • 맑음고산21.9℃
  • 맑음충주14.3℃
  • 맑음거창12.4℃
  • 맑음광주19.1℃
  • 맑음완도20.6℃
  • 맑음영천14.9℃
  • 맑음순천13.2℃
  • 맑음제주23.1℃
  • 박무북춘천11.1℃
  • 맑음강화17.9℃
  • 구름많음김해시20.6℃
  • 맑음세종17.5℃
  • 구름많음임실14.3℃
  • 맑음봉화10.1℃
  • 맑음파주13.5℃
  • 맑음영주12.6℃
  • 맑음장흥16.2℃

4대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명 인적사항 공개

이민재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1 15:02:12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공개
21개월간 2.7억원 체납한 의사 등

4대 사회보험료 고액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됐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료를 상습적으로 내지 않거나 고액 체납한 1856명의 인적사항을 공단 홈페이지에 실었다고 11일 밝혔다.

정보공개-사전정보공개-국민생활정보 탭을 차례로 누르면 '건강보험 개인, 법인 고액 상습체납가'라는 게시물을 볼 수 있다.

▲ 건강보험 개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올해 1 10일 기준, 2년 이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 2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고 체납액이 5000만 원이 넘는 체납자, 2년 이상 고용·산재보험을 내지 않고 체납액이 10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명단 공개 대상이다.

체납자의 성명, 상호(법인은 명칭과 대표자 성명),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이 공개된다.

전주 덕진구의 한 병원 원장은 21개월간 건강보험료 26991만 원을 체납했다.

서울 양천구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는 91개월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 체납액이 11383만 원에 달했다.

서울 강남구에서 외과병원을 운영하는 의사는 27개월 동안 국민연금 15733억 원을 체납했다.

보험별 체납자는 건강보험이 11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 체납자는 각각 721, 2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이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총 3686억 원(건강보험 2284억 원, 국민연금 706억 원, 고용·산재보험 696억 원)으로 전년보다 49.2% 올랐다. 특히 고용·산재보험료를 고액으로 체납한 법인사업장이 증가했다.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고액·상습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해 보험재정 안정성을 강화하는 조치다.

건보공단은 지난 2 27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공개 예정 대상자 34551명을 선정한 뒤,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자진 납부 기회를 줬다.

공단은 납부 약속 이행 여부와 체납자의 재산 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지난 11 18일 최종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 공개 기준을 체납 경과 2년에서 1년으로 변경한다.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 제한, 압류, 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 납부 등으로 명단 공개를 피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