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현 CJ 회장, 세금소송 2심 승소…법원 "1562억원 취소"

  • 맑음영주15.8℃
  • 맑음진도군16.1℃
  • 맑음대구22.0℃
  • 맑음보성군19.0℃
  • 맑음보은18.7℃
  • 맑음의령군19.4℃
  • 맑음동해17.6℃
  • 맑음진주19.0℃
  • 흐림북춘천18.3℃
  • 맑음제주20.0℃
  • 맑음창원18.4℃
  • 맑음포항19.9℃
  • 맑음밀양20.1℃
  • 맑음청송군17.9℃
  • 맑음경주시19.0℃
  • 맑음남해18.3℃
  • 맑음광양시19.4℃
  • 흐림춘천18.6℃
  • 맑음순천16.7℃
  • 구름많음철원18.9℃
  • 구름많음안동21.0℃
  • 맑음거제17.1℃
  • 맑음흑산도18.5℃
  • 맑음남원20.9℃
  • 흐림이천21.1℃
  • 맑음북부산18.3℃
  • 맑음순창군19.4℃
  • 맑음성산18.0℃
  • 구름많음파주16.2℃
  • 맑음완도18.3℃
  • 구름많음양평21.0℃
  • 흐림보령18.5℃
  • 구름많음영덕17.1℃
  • 맑음영월15.0℃
  • 맑음목포19.0℃
  • 구름많음충주19.2℃
  • 맑음고산19.4℃
  • 구름많음구미22.0℃
  • 구름많음세종19.7℃
  • 구름많음부여20.8℃
  • 흐림울진17.7℃
  • 맑음북창원19.4℃
  • 맑음장흥18.4℃
  • 구름많음서산19.3℃
  • 구름많음서청주20.7℃
  • 맑음고흥17.1℃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강진군19.0℃
  • 맑음상주20.8℃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의성19.6℃
  • 흐림수원18.3℃
  • 맑음추풍령20.0℃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임실18.7℃
  • 맑음영광군17.8℃
  • 맑음강화16.0℃
  • 맑음여수20.1℃
  • 맑음김해시18.5℃
  • 흐림울릉도17.5℃
  • 맑음산청18.8℃
  • 흐림홍천18.4℃
  • 흐림천안20.0℃
  • 맑음고창군17.0℃
  • 맑음양산시18.7℃
  • 맑음해남18.2℃
  • 맑음봉화16.0℃
  • 비홍성20.4℃
  • 맑음서귀포19.8℃
  • 맑음통영18.4℃
  • 맑음울산18.1℃
  • 맑음금산20.5℃
  • 구름많음영천19.6℃
  • 맑음제천16.1℃
  • 구름많음동두천18.3℃
  • 안개백령도15.1℃
  • 맑음대전20.7℃
  • 구름많음태백14.9℃
  • 구름많음북강릉16.7℃
  • 맑음문경18.5℃
  • 맑음거창17.7℃
  • 맑음장수17.2℃
  • 맑음군산19.0℃
  • 맑음고창18.0℃
  • 맑음부안18.6℃
  • 맑음전주20.0℃
  • 맑음부산18.9℃
  • 구름많음서울19.7℃
  • 맑음정읍18.7℃
  • 맑음인제15.9℃
  • 구름많음강릉18.9℃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속초19.0℃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함양군18.2℃
  • 맑음합천20.3℃
  • 맑음정선군16.5℃

이재현 CJ 회장, 세금소송 2심 승소…법원 "1562억원 취소"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1 16:52:38
증여세액 취소…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나머지는 기각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16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 이재현 CJ 회장. [CJ그룹 제공]

서울고법 행정 11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세무당국을 상대로 "증여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파기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이 취소한 증여세액은 1562억 원에 달한다. 다만, 법원은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회장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이 회장과 특수목적법인(SPC)와 해외금융기관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당 주식은 이 회장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설립한 SPC 명의로 취득되거나, SPC가 해외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외금융기관 명의로 취득된 CJ 계열사 주식이다.

이 회장이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과세당국은 2013년 9~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940억 원만 취소됐고 1674억 원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 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 원에 대해서만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