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롯데, 年 매출 1조 '월드타워 면세점' 지켰다

  • 맑음남해10.1℃
  • 맑음영덕10.6℃
  • 맑음인제4.7℃
  • 맑음정읍8.3℃
  • 맑음고창군6.8℃
  • 맑음속초12.8℃
  • 맑음광양시9.8℃
  • 맑음영천4.1℃
  • 구름많음파주7.5℃
  • 맑음원주7.8℃
  • 맑음남원4.6℃
  • 맑음밀양6.0℃
  • 맑음서청주6.8℃
  • 맑음영광군7.5℃
  • 맑음순창군4.6℃
  • 맑음울릉도14.5℃
  • 맑음금산4.8℃
  • 맑음대전8.1℃
  • 맑음광주9.0℃
  • 맑음강화10.8℃
  • 맑음동해10.5℃
  • 맑음진주4.0℃
  • 맑음진도군6.7℃
  • 맑음포항11.5℃
  • 맑음통영11.0℃
  • 맑음추풍령4.6℃
  • 맑음거창1.6℃
  • 맑음세종7.7℃
  • 맑음충주8.8℃
  • 맑음보성군7.0℃
  • 맑음목포11.0℃
  • 맑음부여6.5℃
  • 맑음경주시5.8℃
  • 맑음대관령5.4℃
  • 맑음순천3.2℃
  • 맑음완도10.5℃
  • 맑음전주9.4℃
  • 맑음북부산6.9℃
  • 맑음여수12.4℃
  • 맑음장수1.9℃
  • 구름많음이천8.0℃
  • 맑음고산14.7℃
  • 맑음봉화1.6℃
  • 박무북춘천5.5℃
  • 맑음천안7.3℃
  • 비백령도18.5℃
  • 맑음창원10.9℃
  • 맑음부안10.3℃
  • 흐림영월4.7℃
  • 맑음성산11.7℃
  • 맑음양평8.1℃
  • 맑음청송군1.9℃
  • 맑음북강릉9.8℃
  • 맑음서산8.8℃
  • 맑음서귀포14.7℃
  • 맑음고흥4.6℃
  • 맑음합천5.2℃
  • 흐림영주5.8℃
  • 맑음홍천5.7℃
  • 맑음부산14.0℃
  • 맑음의성4.1℃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은5.8℃
  • 맑음상주5.9℃
  • 맑음인천15.4℃
  • 맑음김해시9.6℃
  • 맑음제천4.3℃
  • 맑음울진10.8℃
  • 맑음해남4.7℃
  • 맑음문경6.4℃
  • 맑음의령군2.8℃
  • 맑음강진군6.6℃
  • 맑음강릉12.2℃
  • 맑음서울12.9℃
  • 맑음흑산도13.6℃
  • 맑음태백5.3℃
  • 맑음철원6.4℃
  • 맑음울산9.6℃
  • 맑음구미6.3℃
  • 맑음장흥4.2℃
  • 맑음홍성8.5℃
  • 맑음동두천10.1℃
  • 맑음춘천5.7℃
  • 맑음임실3.7℃
  • 맑음북창원9.9℃
  • 맑음안동4.7℃
  • 맑음함양군2.6℃
  • 맑음산청4.0℃
  • 맑음군산7.9℃
  • 맑음청주11.0℃
  • 맑음수원12.0℃
  • 맑음제주13.1℃
  • 맑음보령10.4℃
  • 맑음대구7.3℃
  • 맑음정선군4.1℃
  • 맑음거제9.7℃
  • 맑음고창6.6℃

롯데, 年 매출 1조 '월드타워 면세점' 지켰다

남경식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1 17:02:13
관세청,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유지 결론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특허권 취득 아닌 공고에 대한 것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권 박탈 우려를 해소하고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권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위치한 잠실 롯데월드몰 에비뉴엘&타워 전경 [롯데 제공]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17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청와대에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 공고를 놓고 묵시적 청탁을 해 뇌물 공여죄에 해당한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관세청은 대법원 판결을 검토한 결과, 신 회장의 집행유예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세법상 특허권을 박탈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크게 두 가지다. 제178조 2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와 제175조 '운영인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 혹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다.

관세청은 대법원의 판결에도 판시됐듯 신 회장의 뇌물 공여로 롯데면세점이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과정에서 특혜를 받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 뇌물 공여는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판단이다.

또한 관세청은 운영인의 결격 사유 측면에서도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재취득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롯데면세점의 운영인은 뇌물 공여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신 회장이 아닌 당시 롯데면세점 대표이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부 여러 곳에 법률 자문도 거쳐 내린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은 지난해 매출이 약 1조 원에 달했다.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는 롯데그룹의 중간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어 월드타워점 특허권을 상실할 경우 그룹 전반에 미치는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됐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