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년간 프로포폴 141회 투약…마약법 위반 환자·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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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프로포폴 141회 투약…마약법 위반 환자·의료기관 무더기 적발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2 09:58:00
검찰·경찰·식약처·심평원 범정부 합동단속 프로포폴 의료쇼핑 등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범정부 합동단속에 무더기 적발됐다.

▲ 대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는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과다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과 동물병원 50곳에 대해 기획 감시한 결과, 병·의원 19곳, 동물병원 4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에는 대검찰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함께했다.

합동 감시 결과 프로포폴 의료쇼핑, 사망자 명의 도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프로포폴 과다 투약(병의원 13곳, 20명) △사망자 명의도용 처방(병의원 2곳, 환자 2명) △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은 마약류 투약(병의원 5곳, 동물병원 1) △재고량 차이(병의원 3곳, 동물병원 2곳) △마약류취급내역 보고 위반(병의원 3, 동물병원 3곳)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병의원 2곳, 동물병원 2곳) 등이다.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 및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환자 A 씨는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25개 병·의원에서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았다.

환자 B 씨는 올해 1월 23일자로 사망신고된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2~8월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를 총 504정(스틸녹스정10mg 252정, 자낙스정0.5mg 252정)을 C 병원에서 처방받았다.

D 의원 E 의사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F 동물병원 G 원장(수의사)도 올해 6~11월 프로포폴을 실제 사용한 양보다 더 많은 양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사용하고 남은 양을 별도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련 수사·단속 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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