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술 빼돌려 경쟁사 이직' 경동나비엔 연구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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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빼돌려 경쟁사 이직' 경동나비엔 연구원 징역형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2 14:52:35
고법 "피해 회사 막대한 손해 발생시킬 위험 있어" 에어컨 등 전 직장의 핵심 기술 자료를 빼돌려 이직한 회사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동나비엔 연구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임영우·신용호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경동나비엔 연구원 강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또 강 씨보다 먼저 이직하면서 설계도면 등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진 같은 회사 연구원 김모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동나비엔 측에도 관리소홀 책임을 물어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씨 등은 지난해 6월 대유위니아를 퇴사하는 과정에서 에어컨 등 가전제품의 3D도면 등 주요 핵심 기술 자료를 외장하드 등에 담아 무단 반출한 뒤 새 직장인 경동나비엔에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이 있었다"며 강 씨와 김 씨에게 각각 징역 1년10개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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