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법원, 이례적 입장 발표

  • 맑음동해29.2℃
  • 맑음대전25.8℃
  • 맑음천안24.4℃
  • 구름많음경주시28.2℃
  • 맑음고흥26.7℃
  • 맑음춘천26.4℃
  • 맑음군산25.4℃
  • 맑음청송군26.1℃
  • 구름많음의령군25.5℃
  • 맑음추풍령25.7℃
  • 맑음문경26.4℃
  • 맑음동두천25.7℃
  • 맑음보령25.3℃
  • 구름많음양산시29.2℃
  • 흐림북창원30.3℃
  • 맑음성산25.7℃
  • 맑음서귀포26.7℃
  • 맑음이천25.3℃
  • 구름많음광주26.8℃
  • 맑음장수20.8℃
  • 구름많음인제26.4℃
  • 맑음안동26.1℃
  • 맑음정선군25.1℃
  • 맑음의성23.3℃
  • 맑음백령도25.5℃
  • 맑음보은24.1℃
  • 구름많음부산30.0℃
  • 맑음남원24.5℃
  • 맑음영주25.7℃
  • 맑음파주24.2℃
  • 구름많음순창군24.1℃
  • 구름많음진주25.4℃
  • 맑음봉화25.5℃
  • 맑음제천22.7℃
  • 맑음금산24.5℃
  • 구름많음거창23.7℃
  • 맑음인천26.2℃
  • 맑음상주26.8℃
  • 맑음진도군24.6℃
  • 구름많음산청24.7℃
  • 맑음광양시26.9℃
  • 맑음세종24.2℃
  • 구름많음함양군25.2℃
  • 맑음양평25.9℃
  • 구름많음대구28.8℃
  • 맑음남해25.9℃
  • 구름많음포항29.5℃
  • 맑음제주28.5℃
  • 맑음부안25.2℃
  • 맑음목포26.0℃
  • 구름많음밀양27.5℃
  • 맑음영덕28.5℃
  • 맑음보성군26.4℃
  • 맑음북춘천25.8℃
  • 맑음부여23.7℃
  • 맑음원주25.6℃
  • 맑음거제26.9℃
  • 맑음정읍25.1℃
  • 맑음해남24.8℃
  • 맑음강릉30.3℃
  • 맑음서울26.2℃
  • 맑음대관령22.7℃
  • 맑음흑산도26.0℃
  • 구름많음임실23.1℃
  • 맑음영광군24.7℃
  • 맑음서청주24.1℃
  • 맑음완도26.4℃
  • 맑음북강릉29.5℃
  • 맑음홍천25.4℃
  • 맑음태백24.0℃
  • 맑음강진군25.1℃
  • 맑음청주26.6℃
  • 구름많음철원25.9℃
  • 맑음구미27.1℃
  • 맑음고산26.4℃
  • 구름많음김해시29.3℃
  • 맑음순천25.1℃
  • 맑음울산29.0℃
  • 맑음통영26.3℃
  • 맑음속초30.8℃
  • 흐림창원29.7℃
  • 구름많음북부산30.1℃
  • 맑음서산25.3℃
  • 구름많음전주26.6℃
  • 맑음고창24.4℃
  • 구름많음영천27.6℃
  • 맑음수원25.1℃
  • 맑음충주25.5℃
  • 맑음여수28.1℃
  • 맑음강화25.0℃
  • 맑음울진28.4℃
  • 맑음홍성25.9℃
  • 맑음고창군24.5℃
  • 구름많음합천25.5℃
  • 맑음울릉도29.6℃
  • 맑음장흥25.0℃
  • 맑음영월24.6℃

정경심 공소장 변경 불허 논란…법원, 이례적 입장 발표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3 15:00:18
법원 "해당 재판부 '공소사실의 동일성' 법리적 검토 거쳐 결정"
시민단체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행위는 명백한 재량권 남용"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판사가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반박 입장을 내면서 갈등이 심화하는 모양새다.

▲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은 13일 "해당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의 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해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이에 대한 결정을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이 그간 진행한 사건 중 소수의 사건만 들어 이념적으로 편향됐다고 하는 것은 판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자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송인권 부장판사를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행동연대는 "송 부장판사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행위는 명백히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했다.

이어 "위조 시점이나 범행 장소 및 방법 등을 변경한 것도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바탕으로 공소장의 내용을 더욱 구체화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입시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보석을 운운했는데, 사실상 판사가 피고인을 변론하는 정치 편향적인 재판을 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공소장 불허를 핑계 삼아 정 교수의 입시 비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해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범과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고 판단했다.

당시 검찰은 공소장에 '학교 총장의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적은 것을 '컴퓨터를 통해 파일을 붙여 위조한 것'으로 보고 이 같은 취지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날짜도 변경됐다. 9월 기소 당시 검찰은 표창장 위조 시점을 2012년 9월 7일로 적었지만, 추가 공소장에는 2013년 6월로 변경했다.

범행 장소도 동양대학교에서 정 교수 주거지로, 공범도 '불상자'에서 딸 조모(28) 씨로 각각 바꿨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