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국당, 첫 안건 '임시국회 회기결정'에 필리버스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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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첫 안건 '임시국회 회기결정'에 필리버스터 신청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3 15:57:38
심재철 "회기결정 안건 필리버스터 안 한다고 명시한 적 없다"
'회기결정 안건 무기명 투표' 요구서도 제출…시간 지연 전략
자유한국당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첫 번째 안건으로 상정되는 '제372회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 심재철 원내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열린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12월 임시국회 회기를 오는 16일까지로 하는 회기결정 안건을 제시했고, 한국당은 국회법에 따라 관례적으로 30일간 여는 안건을 제시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회기결정 문제에 대해 민주당·한국당 안을 함께 본회의에 올려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필리버스터를 하러 들어가겠다"면서 "오전에 만났을 때 회기결정의 건에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당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은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당은 또한 필리버스터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회기결정 안건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자는 내용의 투표방법 변경 요구서도 제출했다. 투표 방법이 무기명으로 변경될 경우 투표소 내부에서 시간을 끌며 투표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을 다시 소집했지만, 심 원내대표가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서 회동 자체가 성사되지 않았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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