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불법체류자 단속 피하다 추락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 맑음여수20.1℃
  • 맑음고창18.0℃
  • 흐림북춘천18.3℃
  • 흐림이천21.1℃
  • 구름많음대관령13.6℃
  • 맑음고산19.4℃
  • 맑음진주19.0℃
  • 맑음남해18.3℃
  • 맑음남원20.9℃
  • 맑음울산18.1℃
  • 흐림홍천18.4℃
  • 구름많음서산19.3℃
  • 맑음부산18.9℃
  • 맑음밀양20.1℃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흑산도18.5℃
  • 맑음통영18.4℃
  • 구름많음서청주20.7℃
  • 맑음양산시18.7℃
  • 맑음영주15.8℃
  • 맑음거제17.1℃
  • 맑음강진군19.0℃
  • 맑음순천16.7℃
  • 맑음영월15.0℃
  • 구름많음철원18.9℃
  • 맑음상주20.8℃
  • 맑음해남18.2℃
  • 구름많음원주21.3℃
  • 맑음완도18.3℃
  • 맑음성산18.0℃
  • 맑음서귀포19.8℃
  • 맑음북창원19.4℃
  • 안개백령도15.1℃
  • 흐림보령18.5℃
  • 구름많음속초19.0℃
  • 흐림춘천18.6℃
  • 구름많음북강릉16.7℃
  • 맑음광양시19.4℃
  • 맑음청송군17.9℃
  • 맑음순창군19.4℃
  • 맑음금산20.5℃
  • 맑음장수17.2℃
  • 구름많음영천19.6℃
  • 맑음제주20.0℃
  • 맑음추풍령20.0℃
  • 구름많음구미22.0℃
  • 맑음전주20.0℃
  • 구름많음파주16.2℃
  • 맑음고창군17.0℃
  • 맑음목포19.0℃
  • 맑음북부산18.3℃
  • 맑음대구22.0℃
  • 맑음강화16.0℃
  • 구름많음양평21.0℃
  • 맑음인제15.9℃
  • 맑음대전20.7℃
  • 맑음문경18.5℃
  • 맑음군산19.0℃
  • 맑음의령군19.4℃
  • 맑음장흥18.4℃
  • 맑음보성군19.0℃
  • 맑음부안18.6℃
  • 맑음보은18.7℃
  • 흐림천안20.0℃
  • 맑음고흥17.1℃
  • 맑음경주시19.0℃
  • 구름많음의성19.6℃
  • 맑음정읍18.7℃
  • 구름많음충주19.2℃
  • 맑음봉화16.0℃
  • 구름많음동두천18.3℃
  • 맑음거창17.7℃
  • 맑음김해시18.5℃
  • 맑음정선군16.5℃
  • 흐림울진17.7℃
  • 맑음포항19.9℃
  • 맑음광주20.9℃
  • 구름많음세종19.7℃
  • 맑음창원18.4℃
  • 맑음영광군17.8℃
  • 맑음진도군16.1℃
  • 구름많음서울19.7℃
  • 구름많음영덕17.1℃
  • 구름많음부여20.8℃
  • 맑음동해17.6℃
  • 흐림수원18.3℃
  • 구름많음태백14.9℃
  • 구름많음강릉18.9℃
  • 맑음산청18.8℃
  • 비홍성20.4℃
  • 맑음제천16.1℃
  • 맑음함양군18.2℃
  • 맑음임실18.7℃
  • 맑음인천19.3℃
  • 구름많음안동21.0℃
  • 맑음합천20.3℃
  • 흐림울릉도17.5℃

불법체류자 단속 피하다 추락사…法 "업무상 재해 아냐"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16 09:31:24
"불법체류 근로자 도망 중 사고 업무 관련성 없어"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근무 중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사고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A 씨 유족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불법체류 근로자가 도망 중 사고를 당했다면 이를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이 사고는 망인이 다소 이례적이고 무리한 방법으로 도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업무에 내재한 위험이 현실화한 사고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도 김포시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철근공으로 근무한 불법체류자 A 씨는 지난해 8월 출입국관리사무소 단속반원들이 불법 취업 외국인 근로자 단속을 나오자 이를 피해 도주했다.

식당 창문을 통해 도주하던 A 씨는 7.5m 아래로 추락,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17일 만에 결국 사망했다.

A 씨 부인은 근로복지공단이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금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