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밀양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 맑음양평15.7℃
  • 맑음창원20.6℃
  • 맑음경주시15.4℃
  • 맑음대관령7.4℃
  • 맑음고산21.5℃
  • 맑음속초16.2℃
  • 구름많음흑산도21.4℃
  • 맑음의령군14.4℃
  • 맑음백령도18.1℃
  • 맑음동해15.8℃
  • 맑음제주22.5℃
  • 구름많음진도군18.6℃
  • 맑음광양시20.2℃
  • 맑음해남19.6℃
  • 맑음영광군18.7℃
  • 구름많음순창군19.9℃
  • 구름많음목포21.9℃
  • 맑음보성군19.2℃
  • 맑음서울19.4℃
  • 맑음강화16.1℃
  • 맑음청송군11.8℃
  • 맑음울산20.7℃
  • 맑음고흥17.2℃
  • 맑음영덕16.2℃
  • 맑음순천14.3℃
  • 맑음성산23.8℃
  • 맑음영월12.9℃
  • 맑음남원19.2℃
  • 맑음합천15.0℃
  • 구름많음함양군13.7℃
  • 구름많음의성13.6℃
  • 맑음포항23.4℃
  • 맑음통영20.5℃
  • 맑음진주13.8℃
  • 구름많음전주20.8℃
  • 맑음임실15.3℃
  • 맑음정읍19.3℃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부산21.2℃
  • 맑음수원19.0℃
  • 맑음고창19.8℃
  • 맑음장수11.9℃
  • 맑음동두천14.6℃
  • 맑음대구16.7℃
  • 맑음강진군19.4℃
  • 맑음북강릉14.1℃
  • 맑음홍천13.8℃
  • 구름많음문경14.2℃
  • 구름많음대전19.5℃
  • 구름많음양산시21.7℃
  • 맑음안동16.7℃
  • 맑음밀양17.1℃
  • 맑음남해20.1℃
  • 구름많음북창원20.5℃
  • 맑음서귀포22.7℃
  • 구름많음군산19.8℃
  • 구름많음완도21.9℃
  • 맑음충주14.2℃
  • 구름많음청주20.8℃
  • 구름많음추풍령13.6℃
  • 맑음인제12.2℃
  • 맑음울진16.2℃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고창군21.7℃
  • 구름많음홍성16.6℃
  • 맑음거제20.5℃
  • 맑음제천11.2℃
  • 구름많음세종18.9℃
  • 맑음원주16.2℃
  • 구름많음보은14.0℃
  • 맑음울릉도20.6℃
  • 구름많음상주15.5℃
  • 맑음봉화10.8℃
  • 맑음산청15.0℃
  • 맑음여수21.5℃
  • 맑음장흥18.1℃
  • 구름많음북부산21.7℃
  • 맑음서산17.0℃
  • 구름많음부여17.9℃
  • 맑음이천15.0℃
  • 구름많음서청주15.3℃
  • 구름많음구미15.7℃
  • 맑음태백10.3℃
  • 맑음정선군12.3℃
  • 맑음거창13.6℃
  • 구름많음천안15.0℃
  • 맑음광주20.4℃
  • 맑음춘천13.8℃
  • 맑음철원12.1℃
  • 구름많음보령21.7℃
  • 맑음인천20.5℃
  • 맑음영주13.4℃
  • 맑음북춘천12.2℃
  • 맑음파주14.1℃
  • 구름많음부안21.1℃
  • 맑음금산15.2℃
  • 맑음강릉16.0℃

'밀양 참사' 세종병원 이사장 징역 8년 확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7 09:37:18
화재 위험 방치 사무장병원 운영으로 부당 이득 취해
1992년 건축 뒤 수차례 불법 증축…긴급구조도 외면
159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병원 참사의 책임자인 병원 이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을 확정했다.

▲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의료법 위반·사기·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밀양 세종병원 이사장 손모(57)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1월 응급실 화재로 47명이 사망하는 등 159명의 사상자를 낸 세종병원 사고 후 조사 결과 손 씨 등 병원 관계자들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난 상황을 대비한 시설 점검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긴급 상황에서 구조를 지체케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특히 세종병원은 1992년 지어진 이후 수차례 불법 증축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손 씨는 화재 위험을 방치한 책임 외에도 세종병원을 '사무장병원'처럼 운영하면서 4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를 가로채고 병원 자금 1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았다.

1·2심 재판부 모두 손씨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소방계획을 제대로 세우거나 훈련을 하지 않아 큰 인명피해를 낸 책임이 무겁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제대로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가족을 잃게 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됐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