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항소…"양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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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투약·밀반입' 홍정욱 딸 항소…"양형 부당"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7 10:12:18
1심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기득권층 마약범죄 솜방망이 처벌 지적
검찰이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홍정욱 전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 장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 서울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인천지검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18) 양의 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홍 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1심 재판부가 소송기록을 정리해 서울고법으로 넘기면 항소심을 담당할 재판부가 결정된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18)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홍 양에 대한 보호관찰과 함께 17만8500원 추징도 명령했다.

홍 양은 범행 당시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여서 소년법을 적용받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에 출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부정기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고 해도 죄질이 중대하다"며 장기 징역 5년~단기 징역 3년, 추징금 18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홍 양은 지난 9월 27일 오후 5시 40분께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는 과정에서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인 LSD 등을 여행용 가방 등에 숨겨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일각에서는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입증됐다"며 기득권층에 관대한 재판 결과에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실례로 지난 4월 SK그룹의 3세 최모 씨와 현대가 3세 정모 씨도 변종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또 지난 10월 CJ 그룹 회장의 아들 이모 씨도 마약 혐의로 재판을 받았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바 있다.

반면, 지난 6일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직원 조모 씨는 징역 4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기업 자녀 등 기득권층의 마약 혐의에 대해 법원이 관대한 처벌을 내린다는 비판에 직면하는 대목이자 검찰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이유다.

홍 양의 아버지 홍정욱 전 의원은 영화배우 남궁원(본명 홍경일)의 장남으로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헤럴드미디어 회장을 역임한 그는 현재 ㈔올재 이사장, 올가니카 회장을 맡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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