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산영화촬영소 건립 급물살…실시협약 변경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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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화촬영소 건립 급물살…실시협약 변경 합의

오성택
기사승인 : 2019-12-17 11:17:43
부산시·문체부·기장군·영진위, 사업추진 위한 실시협약 변경 체결
기장도예관광힐링촌에 660억 투입, 글로벌 촬영 인프라 구축
▲부산영화촬영소 조감도 [부산시 제공]


영화의 도시 부산이 야외스튜디오 건립으로 또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맞게 됐다.

야외스튜디오를 임대부지에 건립할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영화계 반대로 사업이 중단됐던 부산촬영소 건립사업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시는 문화체육관광부·영화진흥위원회·기장군과 부산영화촬영 스튜디오 건립을 위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된 실시협약문에 따르면 기장군은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해 사용료 전액 감면과 사업부지 사용 기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영진위가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기장군은 매각 절차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부산촬영소 건립은 지난 2015년 6월 기장도예관광힐링촌으로 사업부지를 확정하는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이듬해 6월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으나, 사업부지를 임대하는 조건으로 영화촬영소를 건립할 경우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영화계의 문제 제기로 그동안 사업이 중단됐다.

이번 실시협약 변경으로 영진위는 오는 2020년 상반기부터 부산촬영소 설계를 시작으로 2021년 공사를 시작,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야외촬영장이 완공되면 기존 실내 스튜디오와 더불어 영화산업 활성화는 물론,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관광산업까지 활성화될 것"이라며 "가상현실(VR)을 활용한 3D 촬영 등 블록버스터급 영화제작 활성화로 한국 영화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촬영소는 남양주촬영소 매각대금 660억 원을 투입해 기장도예관광힐링촌 24만9490㎡ 부지에 건물 연면적 2만229㎡ 규모로, 촬영 스튜디오 3개 동과 영상지원시설,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야외촬영장 등으로 조성된다.

KPI뉴스 / 부산=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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