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당, '국회 폭력사태' 황교안·심재철·조원진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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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국회 폭력사태' 황교안·심재철·조원진 경찰 고발

장기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7 17:16:22
정춘숙 "정치테러 행위…철저한 법 집행 이뤄져야"
홍익표 "공안검사 출신 黃, 정치폭력·불법시위 조장"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회에서 벌어진 자유한국당 주최 규탄대회에서의 폭력사태를 '정치테러'로 규정하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공동대표를 경찰에 고발했다.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당 의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17일 오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 취재진과 만나 "어제 있었던 국회 폭력사태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러 왔다"면서 "있을 수 없고 있어서는 안되는 정치테러 행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폭력행위를 조종하고 동조한 황 대표, 심 원내대표, 조 대표를 고발한다"면서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철저한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역사상 이런 일은 없었다. 폭력이 자유로 둔갑하고, 폭력배들의 집회가 정당행사로 포장되고, 집단폭력이 당원집회로 용인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고발장 접수를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의 주요 내용에 대해 '12월 16일 국회 경내에 난입해 불법 폭력집회를 진행하고, 집회 참가자의 폭력과 침탈에 공모 혹은 교사·방조한 한국당에 책임을 묻는 형사고발'이라고 설명했다.

집회 참가자들의 주요 혐의로는 지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퇴거불응죄, 일반교통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들었다.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의 결과 및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당의 조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황 대표와 심 원내대표, 조 대표에 대해서는 각 범죄 혐의에 공모하고 교사·방조해, 국회 침탈행위를 주최 및 선동한 혐의'를 적용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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