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사학 이사장·상임이사도 업무추진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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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학 이사장·상임이사도 업무추진비 공개"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18 11:01:42
사학혁신 추진방안 발표…"회계 투명성·공공성 강화"
사학 족벌 경영 규제…사학법인 이사 친족관계 공개의무
배임·횡령 임원은 1000만원 이상부터 취임 취소키로
교육부는 18일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내놨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주재한 뒤, 사학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사학 법인의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 추진비 공개 대상을 현행 '총장'에서 '이사장 및 상임이사'로 확대하고, 회계 부정임원 승인 취소 기준을 '1000만원 이상 재산의 배임·횡령'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법인 적립금의 교육투자를 늘리기 위해 기금운영심의회에 교직원과 학생 참여를 의무화하며, 회계부정이 발생한 대학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이 직접 외부 회계 감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학 법인의 책무성 강화를 위한 방안도 공개됐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 법인 내 임원 간 친족관계를 고시하고, 임원·설립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 수를 공시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개방이사는 설립자나 설립자의 친족을 제외하고, 비리 임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해 당연퇴임을 신설할 방침이다.

사학 운영의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는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중대비리를 저지른 교직원에 대한 재심의를 관할하도록 하고, 사무직원에 대해서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의 사립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한다.

교육부는 "사립교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교원 소청심사 결과의 기속력을 확보하고, 사립교원의 육아휴직 법정화와 파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발표에서 자체 혁신 방안도 발표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상시감사체제를 구축하고, 감사 처분 기분을 마련하며, 감사결과 전문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 내 사학 관련 부서 간 직원의 인사이동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퇴직 공직자의 사립학교 취업 제한을 사립대학 무보직 교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일부 사학의 비리일지라도 우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많고, 발생하는 비리 유형이 반복적이며 구조적인 경우가 많아 제도개선이 필요했다"면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꼭 필요한 최소한의 법 제도 마련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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