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 전기 도살에…法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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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 도살에…法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19 15:25:14
"뇌에 전류 흘려 대발작 상태 사망케 하는 것은 인도적 도살 아냐" 전기로 개를 도축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서울고법 형사5부(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66)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넣어 도살하는 방법은 동물보호센터 운영지침 및 미국 수의학협회 지침에서 정하는 인도적 도살방법이 아니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도살방법은 동물보호법에서 정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도살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살법(電殺法·전기로 가축을 도살하는 방법)에 의해 동물을 도축할 경우 무엇보다 동물을 즉각적으로 무의식 상태에 이르게 하는 조치, 즉 고통을 느끼지 못하거나 그 고통을 최소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피고인은 인도적 도살방법으로 도살하지 않았음은 물론 즉각적·무의식 상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개의 뇌에 전류를 집중시켜 감전시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고려를 하지 않았다"며 "뇌에 전류를 흐르게 해 대발작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인도적 도살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씨는 2011∼2016년 자신의 개 사육농장에서 흐르는 쇠꼬챙이로 개 주둥이를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전기로 개를 도축하는 것이 동물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을 내린 하급심 법원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해당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별 특성 및 그에 따라 해당 도살방법으로 겪을 수 있는 고통의 정도와 지속시간, 대상 동물에 대한 그 시대, 사회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원심은 이 씨가 개 도살에 사용한 쇠꼬챙이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 개가 감전 후 기절하거나 죽는데 걸리는 시간, 도축 장소 환경 등 전기를 이용한 도살방법의 구체적 행태, 그로 인해 개에게 나타날 체내외 증상 등을 심리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와 이 사건 도살방법 허용이 동물의 생명존중 등 국민 정서에 미칠 영향, 사회통념상 개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씨의 행위를 '잔인한 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판단했어야 했다"고 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씨는 전살법을 이용해 개를 즉시 실신시켜 죽이는 방법으로 도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다른 동물에 대한 도살방법과 비교해 특별히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등 비인도적 방법으로 개를 도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전살법은 축산물위생법이 정한 가축 도살방법 중 하나로 소·돼지 등 다른 동물을 도축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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