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 "상고 않겠다"

  • 구름많음홍천20.6℃
  • 비인천20.1℃
  • 구름많음이천23.0℃
  • 맑음제천18.6℃
  • 맑음세종21.4℃
  • 맑음의성22.2℃
  • 맑음광주23.3℃
  • 맑음고흥20.2℃
  • 맑음수원20.4℃
  • 맑음울산19.1℃
  • 맑음부산19.8℃
  • 구름많음양평22.5℃
  • 구름많음대관령15.6℃
  • 맑음임실21.3℃
  • 맑음남원23.8℃
  • 맑음보은22.4℃
  • 맑음거제19.0℃
  • 맑음청주23.8℃
  • 구름많음청송군20.4℃
  • 맑음진도군18.9℃
  • 맑음의령군21.6℃
  • 맑음여수21.0℃
  • 구름많음장수20.8℃
  • 맑음진주20.0℃
  • 구름많음강릉20.8℃
  • 맑음영천21.6℃
  • 맑음고창군20.8℃
  • 맑음성산19.6℃
  • 맑음대구24.2℃
  • 맑음북창원20.7℃
  • 맑음창원19.1℃
  • 맑음천안21.8℃
  • 맑음포항21.0℃
  • 맑음부여21.8℃
  • 구름많음홍성22.6℃
  • 맑음대전22.3℃
  • 맑음군산20.7℃
  • 비서울21.2℃
  • 구름많음파주19.6℃
  • 구름많음북강릉18.7℃
  • 맑음서산21.1℃
  • 구름많음동두천20.1℃
  • 흐림추풍령22.8℃
  • 맑음서귀포21.0℃
  • 맑음장흥21.0℃
  • 맑음고산19.9℃
  • 맑음순천19.2℃
  • 맑음고창20.2℃
  • 맑음부안20.3℃
  • 구름많음춘천21.8℃
  • 맑음영광군20.3℃
  • 맑음전주21.7℃
  • 맑음북부산20.4℃
  • 맑음함양군21.3℃
  • 맑음흑산도17.9℃
  • 맑음김해시19.4℃
  • 구름많음영덕18.2℃
  • 맑음동해19.0℃
  • 맑음통영20.3℃
  • 맑음경주시20.4℃
  • 구름많음구미24.1℃
  • 맑음강진군21.4℃
  • 맑음보령18.3℃
  • 맑음상주22.6℃
  • 맑음금산22.7℃
  • 맑음원주23.1℃
  • 맑음산청21.0℃
  • 구름많음철원19.9℃
  • 맑음순창군23.2℃
  • 맑음제주20.9℃
  • 맑음속초19.1℃
  • 구름많음안동23.2℃
  • 흐림영주16.7℃
  • 구름많음인제18.4℃
  • 구름많음광양시21.5℃
  • 맑음울진18.3℃
  • 흐림강화18.3℃
  • 맑음목포20.6℃
  • 구름많음북춘천20.5℃
  • 구름많음영월17.8℃
  • 구름많음태백16.9℃
  • 맑음울릉도17.7℃
  • 맑음충주20.5℃
  • 맑음남해20.2℃
  • 맑음완도20.2℃
  • 맑음밀양22.2℃
  • 맑음문경22.1℃
  • 맑음보성군21.6℃
  • 맑음합천22.1℃
  • 맑음해남20.6℃
  • 맑음서청주22.6℃
  • 맑음양산시20.9℃
  • 맑음거창20.7℃
  • 맑음정선군19.2℃
  • 흐림봉화20.3℃
  • 맑음백령도16.1℃
  • 맑음정읍21.7℃

'보복운전' 최민수 집행유예, "상고 않겠다"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0 14:26:12
항소법원 "원심 판단 정당하고 형량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보복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배우 최민수(56)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다.

▲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 씨가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선의종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수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시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를 추월한 후 급정거해 교통사고를 유발했고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로 불구속 기소됐다.

최민수는 보복운전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안길 뿐만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운전행위를 차량 운전자가 미처 피하지 못해 실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재판을 마친 최민수는 취재진에 "모든 일에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상고하지 않겠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