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딸 KT 취업청탁' 의혹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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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KT 취업청탁' 의혹 김성태 징역 4년 구형

이종화
기사승인 : 2019-12-20 20:27:01
'딸 취업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김성태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27일 오후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뇌물수수 혐의와 이석채 전 KT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은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인생이 좌우되기도 한다"며 "부정채용의 대가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최후변론에서 "본인은 대단하거나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소시민"이라며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석채 KT 전 회장은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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