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입사 20년 된 고졸 여성 '만년 사원'…인권위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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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20년 된 고졸 여성 '만년 사원'…인권위 "시정조치"

손지혜
기사승인 : 2019-12-23 15:09:12
"고졸 여성의 담당 업무 평가절하 돼 승진서 배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고졸 여성 직원을 차별 대우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에 적극적 시정 조치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냈다.

▲ 23일 인권는 고졸 여성 직원을 차별 대우했다는 의혹을 받는 기업에 적극적 시정 조치를 실시하라는 의견을 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일반직 고졸 남성 직원은 총 1142명이었고 이 중 과장 직급 이상은 90%인 1030명이었다. 그러나 일반직 고졸 여성 직원 569명 중 과장 직급 이상은 30명으로 5%에 불과했다.

승진을 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도 크게 차이가 났다. 2018년 2월 기준으로 일반직 고졸 직원은 5급 사원에서 4급 사원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8.9년이 걸린 데 반해 일반직 고졸 여성은 14.2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회사에 재직 중인 진정인 A씨는 고졸자 공채로 입사해 20년 넘게 행정지원 업무를 해왔지만 여전히 사원에 머물렀다.

인권위는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업무를 보조업무로 인식하거나 평가절하하는 관행이 이러한 불균형을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런 성별 불균형은 과거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설계됐던 채용 관행 때문"이라면서 "고졸 여성 직원의 담당 업무가 보조업무로 인식되거나 평가절하돼 승진에서 고졸 여성 직원의 배제 또는 후순위 배정이 관행화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해당 회사는 여성 직원의 하위 직급 편중과 승진 소요 기간에 있어 성별 불균형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대리 이상 직급 승진 때 고졸 여성 직원 할당제를 실시하고 이들에게 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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