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20년 옥살이 윤씨 무죄 입증할 새 증거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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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년 옥살이 윤씨 무죄 입증할 새 증거 발견"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3 15:28:22
이춘재 8차 사건 재심의견서 법원 제출 브리핑
"수사 당시 가혹행위 등 주요 관련자 증인 신청"
검찰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에 대한 재심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재심청구인인 윤모(52) 씨의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를 발견했다고 밝혀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이춘재 [UPI뉴스 자료사진]

수원지검 전담조사팀은 23일 이춘재 8차 사건 직접조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재심청구인인 윤 씨의 무죄를 인정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1989년 수사 당시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가혹행위를 한 것이 확인됐다"며 "윤 씨에 대한 원 판결의 증거가 된 국과수의 자료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수원지방법원에 본 재심청구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규정된 재심사유가 인정돼 재심을 개시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국가기록원 나라기록관에 보관 중인 문서에 청구된 체모 2점에 대한 감정을 위해서 배심재판부에 문서제출 명령과 감정 의뢰를 신청했다"고 했다.

검찰은 또 "국과수 감정서 허위 작성 경위와 윤 씨에 대한 가혹 행위 경위 등 추가 진상규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재심 재판 절차에서 주요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신청하는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철저한 진상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8차 사건의 범인으로 검거돼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한 윤 씨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체모 감정서가 조작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화성 8차 사건을 수사했던 당시 장모 형사 등 3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 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 10일 8차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를 부산교도소에서 수원구치소로 이감한 뒤 직접조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형사6부장을 주임검사로 5명의 검사로 구성된 '8차 사건 전담조사팀'도 꾸렸다.

한편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모(당시 13살) 양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범행수법이 다른 화성연쇄살인 사건과 달랐다는 이유로 모방범죄로 결론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윤 씨의 지문과 체모가 나왔고 그가 범행 정황을 상세히 자백했다는 이유로 1989년 7월 검거해 범인으로 발표했다.

유전자(DNA) 분석기법이 없었던 당시 경찰은 '방사성동위원소 감별법'을 통해 윤 씨의 체모와 현장에서 발견된 체모가 같다는 결론을 내렸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결국, 윤 씨는 20년을 복역한 뒤 2009년 가석방됐다.

하지만 화성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이춘재가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사건과 다른 4건 등 14건의 살인을 자백하면서 '진범 논란'이 제기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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