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주 상원의원도 탄핵 '반대' 시사…탄핵 표결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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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원의원도 탄핵 '반대' 시사…탄핵 표결 '난망'

장성룡
기사승인 : 2019-12-24 07:50:03
공화당 무더기 반란표 필요 상황에 민주당 이탈표 나올 판

미국의 야당인 민주당의 상원의원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고 밝혀 주목된다.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여당인 공화당에서 무더기 반란표가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도리어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돼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트럼프 탄핵안 반대 가능성을 시사한 민주당 상원의원 더그 존스. [뉴시스]


더그 존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22일(현지시간)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위기를 몰고 온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점(의혹)들이 이어져 있다면 심각한 문제이고, 탄핵 사유라고 생각하지만, 혐의점들이 이어지지 않고 무죄와 상통하는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나는 탄핵 표결에 반대표를 던지는 길을 갈 것"이라고 밝혔다.

존스 상원의원은 트럼프의 혐의와 관련해 "현재까지 드러난 부분과 전체 그림 사이에는 틈이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상원의원 중 상원 탄핵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존스 의원이 처음이다.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온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키려면 민주당 의원 전원 외에도 공화당에서 20표 넘는 반란표가 나와야 한다. 그런데 반대로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과반 찬성이 필요한 하원과 달리 상원은 탄핵안이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상원은 100명 중 공화당 소속 의원 53명, 민주당 소속 의원 45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상원의원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대통령 유죄 판결이 확정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최소 67표) 나오려면 민주당·무소속 의원 전원은 물론, 최소 20명의 공화당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져야 통과가 가능하다.

앞서 미 하원은 지난 18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우크라이나 스캔들'로 촉발된 권력 남용과 의회 방해 등 두 가지 혐의 탄핵소추안을 모두 가결해 상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존스 의원의 지역구는 자신이 소속된 민주당이 아닌 공화당의 텃밭인 앨라배마주다. 존스 의원이 트럼프 탄핵 반대를 시사하고 나선 것은 보수성이 짙은 지역구에서 표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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