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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위해 건널목 '옐로카펫' 설치한다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25 15:00:25
도시지역도로 설계속도 시속 20∼60㎞로 적용
'안전속도 5030·옐로카펫' 등 보행자 안전강화
어린이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 기다리는 공간을 노랗게 표시한 '옐로카펫'을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도로 설계 기준이 바뀐다.

▲ 광주광역시 금당초교 인근 보도에 설치된 옐로카펫. [광주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25일 사람 중심의 도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지역 도로 설계지침'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번 설계지침에선 '안전속도 5030'을 반영해 도시지역 도로의 설계속도를 시속 20∼60㎞로 적용했다.

'안전속도 5030'은 도심부 차량 속도를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추는 정책으로, 이전에는 도시지역 주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80㎞가 기준이었다.

이와 함께 어린이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기 전에는 안전한 곳에서 기다리게 하며, 운전자가 볼 수 있도록 바닥이나 벽면을 노랗게 표시하는 이른바 '옐로카펫'을 설치하도록 했다.

▲ 국토교통부가 제정한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국토교통부 제공]

아울러 도시지역 도로의 차도 폭을 줄이고 보도 폭을 확대해 보행공간을 확보하고, 보행자 횡단 거리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밖에 편의 시설도 늘어난다. 국토부 기준에 따라 앞으로는 여름철 햇빛에서 보행자를 보호하는 그늘막, 버스 이용자의 대기공간인 보도 확장형 버스 탑승장 등을 설치하게 된다.

김용석 국토부 도로국장은 "이번 지침이 도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높이고 편리성을 강화하는 정책 기준의 변화를 잘 보여준 것"이라며 "보행자도 이용하고 싶은 도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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