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수처법에 반기 든 검찰 "수사 통보는 중대 독소조항"

  • 맑음수원29.6℃
  • 맑음성산32.0℃
  • 맑음안동32.0℃
  • 맑음진도군29.4℃
  • 맑음인천28.4℃
  • 맑음제주32.5℃
  • 구름많음태백28.3℃
  • 맑음창원36.9℃
  • 맑음부여30.9℃
  • 맑음부산32.4℃
  • 맑음순천30.7℃
  • 맑음해남31.2℃
  • 구름많음제천30.0℃
  • 맑음광주31.8℃
  • 맑음인제30.8℃
  • 맑음부안30.1℃
  • 맑음북춘천32.4℃
  • 맑음여수34.8℃
  • 맑음홍성30.5℃
  • 맑음의성32.6℃
  • 구름많음봉화30.4℃
  • 구름많음북강릉34.0℃
  • 맑음거제31.4℃
  • 맑음강화26.5℃
  • 맑음광양시33.9℃
  • 구름많음울진34.7℃
  • 맑음원주32.3℃
  • 맑음이천30.9℃
  • 맑음전주31.5℃
  • 맑음흑산도30.4℃
  • 맑음포항34.7℃
  • 구름많음구미33.5℃
  • 맑음천안30.0℃
  • 맑음양평31.6℃
  • 구름많음영주30.3℃
  • 구름많음대관령27.5℃
  • 맑음영광군30.0℃
  • 맑음동두천29.7℃
  • 맑음철원29.9℃
  • 맑음파주28.8℃
  • 맑음청주32.5℃
  • 맑음진주33.7℃
  • 구름많음정선군32.3℃
  • 맑음합천35.3℃
  • 구름많음산청33.4℃
  • 맑음보은30.9℃
  • 맑음통영32.4℃
  • 맑음완도31.8℃
  • 맑음장수27.8℃
  • 맑음밀양36.2℃
  • 맑음의령군34.7℃
  • 맑음임실30.1℃
  • 맑음함양군33.4℃
  • 맑음고산30.7℃
  • 맑음문경30.8℃
  • 구름많음대구33.4℃
  • 맑음고창30.7℃
  • 맑음영덕33.0℃
  • 구름많음강릉34.6℃
  • 맑음보성군32.3℃
  • 맑음군산30.1℃
  • 맑음서울30.4℃
  • 맑음남해33.8℃
  • 맑음장흥32.2℃
  • 맑음김해시37.2℃
  • 구름많음울릉도28.8℃
  • 맑음홍천32.5℃
  • 맑음목포29.6℃
  • 맑음강진군32.2℃
  • 맑음남원31.7℃
  • 구름많음영월31.2℃
  • 맑음대전32.3℃
  • 맑음속초34.9℃
  • 맑음북부산37.7℃
  • 맑음순창군31.1℃
  • 맑음세종31.1℃
  • 구름많음추풍령30.5℃
  • 맑음금산30.9℃
  • 구름많음상주32.0℃
  • 맑음서산30.6℃
  • 맑음보령29.5℃
  • 맑음서귀포33.0℃
  • 구름많음백령도27.4℃
  • 맑음고흥32.9℃
  • 맑음북창원37.3℃
  • 맑음거창33.6℃
  • 구름많음영천31.9℃
  • 맑음고창군31.0℃
  • 구름많음충주31.7℃
  • 맑음양산시37.3℃
  • 맑음동해34.1℃
  • 맑음청송군32.8℃
  • 맑음정읍31.8℃
  • 구름많음울산34.2℃
  • 맑음서청주30.5℃
  • 맑음춘천32.5℃
  • 구름많음경주시33.6℃

공수처법에 반기 든 검찰 "수사 통보는 중대 독소조항"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6 09:04:10
4+1 협의체가 막판 제24조 제2항 끼워 넣어
"수사 기밀 누설 및 공정성 훼손 우려" 반발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의 신설 조항에 대해 검찰이 중대한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대검찰청은 26일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가 검경의 수사착수 내용을 통보 받아야 할 이유도 없으며 공수처, 검찰, 경찰은 각자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며 "공수처에 대한 범죄 통보 조항은 중대한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법안에 대한 대검의 첫 입장 표명이다.

대검이 문제 삼은 조항은 공수처법 제24조의 제2항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 이외의 수사기관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한 경우 이를 즉시 공수처에 통보하고 공수처가 수사 개시 여부를 회신하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법안에는 없었는데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합의해 끼워 넣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구성되어 고위공직자 등의 중요사안에 대한 수사를 하는 단일한 반부패기구일 뿐"이라며 "전국 단위 검경의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나 상급기관이 아님에도 검경의 수사착수단계부터 그 내용을 통보받는 것은 정부조직체계 원리에 반한다"고 했다.

이어 "압수수색 전 단계인 수사 착수부터 검경이 공수처에 사전 보고하면 공수처가 입맛에 맞는 사건을 이첩받아 자체 수사를 개시해 '과잉수사'를 하거나, 검경의 엄정 수사에 맡겨 놓고 싶지 않은 사건을 가로채 '뭉개기 부실수사'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법무부·청와대에도 수사 착수를 사전 보고하지 않는다"며 "장시간 내사를 거쳐 수사 착수하면서 공수처에 통보하게 되면 대통령과 여당이 공수처장 내지 검사 임명에 관여하는 현 법안 구조에서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수사기밀을 누설할 위험이 높다"고 했다.

대검은 "(신설 조항은) 기존 패스트트랙안의 중대한 내용을 변경하는 수정안으로 수정의 한계를 넘었을 뿐만 아니라 사개특위·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사항이 4+1 협의 과정에서 갑자기 포함된 것"이라며 "이러한 성안 과정은 그 중대성을 고려할 때 통상의 법안 개정 절차와 비교해보더라도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