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다른 사람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냐"

  • 맑음북창원21.1℃
  • 맑음대전21.3℃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군산22.8℃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진도군19.9℃
  • 맑음여수23.0℃
  • 맑음동두천16.2℃
  • 맑음충주17.7℃
  • 구름많음완도22.3℃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속초17.5℃
  • 맑음춘천15.9℃
  • 맑음서산18.5℃
  • 맑음문경15.8℃
  • 맑음거제20.7℃
  • 맑음홍성18.3℃
  • 맑음태백10.9℃
  • 맑음인천21.6℃
  • 맑음수원18.6℃
  • 맑음장수13.6℃
  • 맑음경주시16.0℃
  • 맑음밀양19.1℃
  • 맑음산청17.1℃
  • 맑음북부산21.3℃
  • 맑음대관령8.8℃
  • 맑음고흥18.6℃
  • 맑음의령군15.2℃
  • 맑음영월16.1℃
  • 맑음세종20.4℃
  • 맑음홍천16.0℃
  • 맑음부여17.1℃
  • 맑음의성14.8℃
  • 구름많음고창군17.5℃
  • 맑음양평17.6℃
  • 맑음인제14.1℃
  • 맑음광양시20.9℃
  • 맑음서청주19.3℃
  • 맑음광주23.1℃
  • 맑음김해시21.6℃
  • 맑음포항23.3℃
  • 구름많음목포23.2℃
  • 맑음청주22.2℃
  • 맑음철원14.9℃
  • 맑음강화16.0℃
  • 맑음백령도17.8℃
  • 맑음천안16.6℃
  • 맑음추풍령15.5℃
  • 맑음정읍19.5℃
  • 맑음함양군15.7℃
  • 맑음보령
  • 맑음성산24.1℃
  • 맑음원주19.7℃
  • 맑음강진군20.5℃
  • 맑음진주16.2℃
  • 맑음안동16.4℃
  • 맑음고산22.5℃
  • 맑음순창군18.2℃
  • 맑음울산20.9℃
  • 구름많음전주22.5℃
  • 맑음서귀포23.1℃
  • 맑음청송군12.8℃
  • 맑음양산시21.6℃
  • 맑음이천16.7℃
  • 맑음통영21.5℃
  • 맑음동해15.9℃
  • 맑음영덕16.9℃
  • 구름많음부안20.3℃
  • 맑음정선군13.6℃
  • 맑음제주23.1℃
  • 맑음보은17.4℃
  • 맑음제천14.5℃
  • 맑음파주14.6℃
  • 맑음북강릉15.1℃
  • 구름많음해남20.0℃
  • 맑음순천16.2℃
  • 맑음고창18.8℃
  • 맑음구미18.2℃
  • 맑음창원21.7℃
  • 맑음임실17.1℃
  • 맑음금산17.4℃
  • 맑음울릉도20.2℃
  • 맑음강릉17.2℃
  • 맑음흑산도21.0℃
  • 맑음영주14.9℃
  • 맑음울진16.7℃
  • 구름많음보성군19.6℃
  • 맑음영천16.1℃
  • 맑음봉화12.3℃
  • 맑음남해21.4℃
  • 맑음거창16.0℃
  • 맑음상주17.5℃
  • 맑음대구19.7℃
  • 맑음부산21.6℃
  • 맑음합천16.9℃
  • 맑음북춘천16.0℃
  • 맑음남원21.3℃

대법 "다른 사람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냐"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6 09:29:02
"처벌받는 '제시' 대상은 면허증 자체…이미지 파일 해당 안해"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돼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던 상태였던 A 씨는 몰래 찍어 둔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했다.

또 A 씨는 경찰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자 운전자 성명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적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하고 진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A 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가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에 저장해 둔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인 '면허증'을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시해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성립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처벌하는 '제시'의 대상은 운전면허증 그 자체"라며 "이미지 파일 형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작성돼야 한다"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A 씨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가 맞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