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법 "다른 사람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냐"

  • 흐림순천10.1℃
  • 흐림진도군11.3℃
  • 흐림거창8.4℃
  • 구름많음영덕11.5℃
  • 흐림영천8.9℃
  • 흐림대구11.8℃
  • 흐림청주13.1℃
  • 구름많음양평10.5℃
  • 흐림밀양12.4℃
  • 흐림부안11.1℃
  • 흐림통영11.7℃
  • 구름많음영월6.6℃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청송군6.7℃
  • 흐림서청주9.1℃
  • 흐림포항13.9℃
  • 구름많음정선군5.5℃
  • 흐림정읍9.6℃
  • 흐림김해시13.2℃
  • 흐림완도11.4℃
  • 구름많음봉화4.4℃
  • 흐림거제11.1℃
  • 맑음강화9.3℃
  • 맑음파주6.5℃
  • 맑음서산9.9℃
  • 흐림고산12.6℃
  • 흐림임실8.5℃
  • 흐림의령군10.6℃
  • 구름많음영주10.2℃
  • 구름많음춘천7.7℃
  • 구름많음동해13.8℃
  • 구름많음천안9.2℃
  • 흐림순창군10.5℃
  • 비서귀포14.0℃
  • 구름많음인제7.9℃
  • 흐림남해11.7℃
  • 흐림창원13.1℃
  • 흐림성산13.2℃
  • 구름많음고창군9.8℃
  • 구름많음충주7.5℃
  • 흐림세종10.6℃
  • 흐림전주11.4℃
  • 구름많음원주9.3℃
  • 구름많음속초14.8℃
  • 맑음철원7.8℃
  • 맑음홍천8.1℃
  • 흐림상주9.6℃
  • 비부산13.7℃
  • 흐림북창원13.6℃
  • 흐림흑산도11.6℃
  • 흐림목포11.9℃
  • 구름많음대관령3.5℃
  • 흐림금산10.0℃
  • 맑음강릉15.5℃
  • 흐림보은9.0℃
  • 흐림광양시11.5℃
  • 흐림남원10.3℃
  • 비제주13.0℃
  • 흐림고흥11.2℃
  • 구름많음보령11.0℃
  • 흐림해남11.4℃
  • 흐림추풍령7.9℃
  • 맑음동두천8.8℃
  • 흐림경주시10.9℃
  • 흐림구미9.8℃
  • 흐림고창10.9℃
  • 구름많음부여12.3℃
  • 흐림영광군10.5℃
  • 흐림문경11.7℃
  • 구름많음홍성9.5℃
  • 구름많음백령도10.7℃
  • 흐림의성7.4℃
  • 구름많음안동9.8℃
  • 흐림장흥11.4℃
  • 흐림울산13.1℃
  • 흐림진주11.1℃
  • 비여수12.5℃
  • 구름많음대전11.1℃
  • 구름많음서울11.8℃
  • 흐림강진군11.2℃
  • 구름많음이천8.8℃
  • 흐림함양군9.3℃
  • 구름많음제천6.0℃
  • 흐림산청10.1℃
  • 흐림보성군11.2℃
  • 흐림장수7.5℃
  • 구름많음북춘천8.1℃
  • 구름많음울릉도15.4℃
  • 구름많음인천12.1℃
  • 흐림군산12.5℃
  • 맑음수원9.6℃
  • 구름많음울진10.8℃
  • 흐림양산시13.9℃
  • 비북부산13.4℃
  • 흐림합천10.3℃
  • 구름많음북강릉13.1℃
  • 비광주12.1℃

대법 "다른 사람 면허증 사진 제시, 공문서 부정행사 아냐"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6 09:29:02
"처벌받는 '제시' 대상은 면허증 자체…이미지 파일 해당 안해" 휴대폰에 저장해 놓은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자신의 것처럼 경찰관에게 제시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서초동 대법원 [장한별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7년 4월 서울 양천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경찰로부터 면허증 제시를 요구받았다.

하지만 여러 번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돼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하고 있던 상태였던 A 씨는 몰래 찍어 둔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했다.

또 A 씨는 경찰이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자 운전자 성명란에 다른 사람의 이름과 서명을 임의로 적었다.

검찰은 A 씨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 사진을 제시하고 진술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공문서부정행사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A 씨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후 무면허운전을 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으면서 또다시 음주·무면허운전을 감행한 점, 적발되자 타인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제시하면서 처벌을 피하려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엄벌에 처할 수밖에 없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A 씨가 단속 경찰관에게 자신이 다른 사람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휴대폰에 저장해 둔 면허증 사진을 제시한 것은 공문서인 '면허증'을 이미지파일 형태로 제시해 행사한 것으로 공문서부정행사죄에 성립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면, 대법원은 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해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처벌하는 '제시'의 대상은 운전면허증 그 자체"라며 "이미지 파일 형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범죄 행위가 성립하려면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돼 작성돼야 한다"며 "공문서부정행사죄는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 등을 해할 위험이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지만 그런 위험조차 없는 경우에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대법원은 A 씨가 다른 사람인 것처럼 정황진술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사문서위조가 맞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