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4년 만에 결론

  • 흐림고창10.9℃
  • 흐림임실8.5℃
  • 구름많음봉화4.4℃
  • 맑음강화9.3℃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완도11.4℃
  • 구름많음대전11.1℃
  • 흐림울산13.1℃
  • 흐림밀양12.4℃
  • 흐림상주9.6℃
  • 흐림순창군10.5℃
  • 구름많음보령11.0℃
  • 흐림금산10.0℃
  • 구름많음원주9.3℃
  • 흐림진주11.1℃
  • 흐림순천10.1℃
  • 흐림해남11.4℃
  • 흐림포항13.9℃
  • 흐림구미9.8℃
  • 구름많음천안9.2℃
  • 구름많음서울11.8℃
  • 맑음파주6.5℃
  • 흐림고산12.6℃
  • 흐림영광군10.5℃
  • 흐림장수7.5℃
  • 흐림청송군6.7℃
  • 흐림문경11.7℃
  • 구름많음속초14.8℃
  • 흐림남해11.7℃
  • 구름많음정선군5.5℃
  • 흐림강진군11.2℃
  • 구름많음대관령3.5℃
  • 구름많음이천8.8℃
  • 흐림고흥11.2℃
  • 흐림보은9.0℃
  • 흐림창원13.1℃
  • 흐림전주11.4℃
  • 흐림목포11.9℃
  • 구름많음동해13.8℃
  • 흐림김해시13.2℃
  • 흐림장흥11.4℃
  • 구름많음북춘천8.1℃
  • 맑음철원7.8℃
  • 흐림남원10.3℃
  • 맑음수원9.6℃
  • 구름많음영월6.6℃
  • 흐림추풍령7.9℃
  • 흐림보성군11.2℃
  • 흐림세종10.6℃
  • 흐림군산12.5℃
  • 맑음동두천8.8℃
  • 구름많음영덕11.5℃
  • 흐림경주시10.9℃
  • 맑음서산9.9℃
  • 구름많음충주7.5℃
  • 흐림의령군10.6℃
  • 구름많음제천6.0℃
  • 구름많음춘천7.7℃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인천12.1℃
  • 흐림거창8.4℃
  • 흐림양산시13.9℃
  • 구름많음백령도10.7℃
  • 흐림부안11.1℃
  • 비서귀포14.0℃
  • 구름많음북강릉13.1℃
  • 흐림진도군11.3℃
  • 구름많음고창군9.8℃
  • 흐림산청10.1℃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안동9.8℃
  • 흐림정읍9.6℃
  • 흐림합천10.3℃
  • 맑음강릉15.5℃
  • 비제주13.0℃
  • 흐림영천8.9℃
  • 흐림대구11.8℃
  • 비광주12.1℃
  • 흐림청주13.1℃
  • 흐림통영11.7℃
  • 비부산13.7℃
  • 구름많음인제7.9℃
  • 비여수12.5℃
  • 맑음홍천8.1℃
  • 흐림의성7.4℃
  • 구름많음울진10.8℃
  • 흐림거제11.1℃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성산13.2℃
  • 흐림북창원13.6℃
  • 비북부산13.4℃
  • 구름많음부여12.3℃
  • 흐림함양군9.3℃
  • 흐림서청주9.1℃
  • 구름많음영주10.2℃
  • 구름많음홍성9.5℃
  • 흐림광양시11.5℃

'한일 위안부 합의' 위헌 여부 오늘 판가름…4년 만에 결론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27 08:54:27
피해 당사자 배상청구 제한 기본권 침해 지난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일본 정부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이 오늘 나온다.

▲ 헌법재판소 자료사진 [문재원 기자]

헌재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 발표'에 대한 위헌 확인 헌법소원 심판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2016년 3월 위안부 피해자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

당시 합의에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위안부 피해자 지원 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출연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합의 조건의 불공정성과 일본 정부의 말 바꾸기 문제가 지적되면서 합의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특히 합의에 '발표를 통해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결국 2016년 3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위안부 생존 피해자 29명, 피해자 유족과 가족 12명 등을 대리해 한일 간 합의가 위안부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피해 당사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기본권을 침해당했으며 합의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배제돼 절차 참여권과 알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취지다.

반면 당시 합의를 진행한 외교부는 "나름대로 정부 차원에서 최선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 의견 청취에 노력을 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지난해 6월에는 '청구 각하'를 요청하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의견에서는 한·일 합의가 국가기관의 공권력의 행사가 아니며, 해당 합의로 인해 피해자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3년 9개월 동안 심리했다.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 판단을 내리면 대법원의 강제징용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노골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해온 일본이 다시 한번 반발할 가능성도 크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