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또래 친구 살해 초등생 소년분류심사원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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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래 친구 살해 초등생 소년분류심사원 인치

주영민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19-12-28 14:10:43
비행 청소년 등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 가족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 경찰청 휘장 [UPI뉴스 자료사진]

경찰은 또래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초등학생 A 양이 조사를 마치고 27일 오후 늦게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고 28일 밝혔다. A양은 앞으로 약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소년분류심사원은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법무부 소속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A 양은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도 북부 지역에 있는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양은 해당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경비원이 112에 신고했지만, 병원으로 옮겨지는 도중 사망했다.

A 양과 B 양은 서로 다른 초등학교를 다니지만, 교회에서 알게 된 사이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B 양이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사건 직후 A 양을 긴급체포했지만,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A 양을 가족에게 인계한 바 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처벌 대상이 아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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