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심재철 "국회의장이 국회법 위반…문희상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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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국회의장이 국회법 위반…문희상 고발"

남궁소정
기사승인 : 2019-12-28 16:12:22
'선거법 통과' 기자간담회, "선거법 날치기 처리…원천무효"
"18세 선거연령 인하…고3교실, 선거판·정치판으로 전락 우려"
"'괴물 선거악법'으로 총선 치를 것 대비해 비례정당 창당 검토"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국회법을 위반해 본회의를 진행했다"며 이와 관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통과된 선거법을 '괴물 선거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맞서 싸우겠다"면서도  "한국당은 이 선거 악법으로 총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왼쪽)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3당 원내대표 회동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심재철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어제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희상 의장이 다음 임시국회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법 제7조를 보면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정해야 한다'라고 돼 있다. 따라서 제1번 안건으로 회기 먼저 결정하고 그다음 안건을 결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다음) 임시국회 회기도 결정하지 않은 채 선거법안을 먼저 처리한 것은 국회법 위반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은 이 같은 불법행위의 반복에 대해 또다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회법을 위반한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 재차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이미 어제 문희상 의장 사퇴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그는 이어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포함해 모든 수단으로 '괴물 선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괴물 선거 악법 속에는 온갖 폐단이 다 들어 있다"면서 특히 18세 선거연령 인하의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선거연령 인하는 학제 개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준비가 전혀 안되어 있다"고 전제하고, "이제 고3 교실은 선거판, 정치판으로 전락할까 두렵다. 당장 내년부터 전국 고교에서 '인헌고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역설했다.

 

그는 "지금까지 정개특위에서 18세 인하를 논의했지만 채택하지 않은 것은 바로 이런 부작용 우려 때문이었다"면서 "민주당과 좌파 2, 3, 4중대들이 자신들한테 유리하다면 이 나라의 교육 현장이야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발상이다"라고 이른바 '4+1 협의체'를 싸잡아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주의를 능욕하고 민의의 정당인 국회를 농단한 문희상 의장, 민주당, 좌파 2, 3, 4중대의 심(삼정), 손(학규), 정(동영), 박(지원)"이라며 "이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 주십시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또 "불법 날치기한 데 대해서 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면서 "앞으로 대통령의 처신을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이 선거 악법으로 내년 총선이 치러질 것에 대비해 불가피하게 비례정당 창당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야말로 고육지책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당에 이어) 이제 민주당이 비례민주당을 창당할 것이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자가당착"이라며 "정의당, 대안신당 추진파,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평당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낄 것"이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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