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한명숙은 제외

  • 맑음목포31.0℃
  • 맑음천안32.1℃
  • 맑음원주33.0℃
  • 맑음군산30.5℃
  • 맑음서울32.3℃
  • 구름많음순창군33.2℃
  • 맑음남해34.8℃
  • 맑음대전33.5℃
  • 맑음밀양37.4℃
  • 맑음영주31.6℃
  • 맑음양평33.3℃
  • 맑음임실31.8℃
  • 구름많음포항35.8℃
  • 맑음통영33.6℃
  • 맑음북부산38.5℃
  • 맑음북춘천33.6℃
  • 맑음고창군32.5℃
  • 맑음정선군34.4℃
  • 맑음홍성33.4℃
  • 맑음세종32.2℃
  • 맑음속초35.9℃
  • 맑음성산31.3℃
  • 맑음서청주31.1℃
  • 맑음청주33.2℃
  • 맑음김해시38.3℃
  • 맑음합천37.1℃
  • 맑음진도군30.8℃
  • 구름많음보은32.4℃
  • 맑음광주33.9℃
  • 맑음양산시39.8℃
  • 구름많음거창34.9℃
  • 맑음수원31.4℃
  • 맑음청송군33.7℃
  • 맑음봉화32.5℃
  • 맑음영광군32.0℃
  • 맑음고흥34.4℃
  • 맑음완도33.3℃
  • 맑음창원37.4℃
  • 맑음서산32.3℃
  • 맑음동두천31.1℃
  • 맑음인천29.3℃
  • 맑음태백30.6℃
  • 맑음부산38.5℃
  • 구름많음구미34.5℃
  • 구름많음상주32.5℃
  • 구름많음정읍31.9℃
  • 맑음동해36.2℃
  • 맑음문경31.9℃
  • 구름많음남원32.3℃
  • 맑음이천33.2℃
  • 맑음진주37.1℃
  • 맑음거제33.5℃
  • 구름많음추풍령30.6℃
  • 구름많음백령도28.3℃
  • 맑음울산35.7℃
  • 맑음영월33.2℃
  • 맑음대관령29.2℃
  • 구름많음금산32.6℃
  • 맑음경주시35.1℃
  • 맑음충주32.2℃
  • 맑음보성군33.6℃
  • 맑음울진31.6℃
  • 맑음해남33.4℃
  • 맑음흑산도31.5℃
  • 맑음산청34.8℃
  • 맑음고창32.5℃
  • 맑음북창원38.2℃
  • 구름많음울릉도31.9℃
  • 구름많음대구34.1℃
  • 구름많음고산32.0℃
  • 맑음철원31.8℃
  • 구름많음강릉36.4℃
  • 맑음안동33.0℃
  • 맑음장흥33.7℃
  • 구름많음영천34.0℃
  • 맑음파주30.4℃
  • 맑음홍천32.8℃
  • 구름많음전주33.0℃
  • 맑음의령군37.2℃
  • 구름많음의성33.9℃
  • 맑음서귀포31.8℃
  • 맑음부안31.7℃
  • 맑음순천32.8℃
  • 맑음강화27.0℃
  • 구름많음북강릉37.6℃
  • 맑음강진군34.0℃
  • 맑음함양군34.4℃
  • 맑음춘천33.6℃
  • 맑음제천31.4℃
  • 맑음여수35.2℃
  • 맑음제주33.7℃
  • 맑음인제31.6℃
  • 구름많음장수29.7℃
  • 맑음광양시36.3℃
  • 맑음영덕35.7℃
  • 맑음보령
  • 맑음부여33.4℃

이광재·곽노현·한상균 등 5174명 특별사면…한명숙은 제외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0 11:25:09
5174명 특별사면 단행…한명숙 전 총리·경제인 등 제외
양심적 병역거부자 자격제한 해제…운전 제재 특별감면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을 포함한 5174명이 특별사면된다.

다만,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김오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년 특별사면·복권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는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6444명), 올해 2월(4378명)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이 전 지사는 2011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지사직을 상실했다.

2015년 4월에도 저축은행 불법자금 수수 혐의로 벌금 5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았다. 곽 전 교육감은 2012년 9월 후보자 매수 혐의로 징역 1년이 확정돼 물러났다.

법무부는 이 전 지사 사면에 대해 "부패 범죄가 아닌 정치자금법 위반 사범 중 장기간 공무담임권 등 권리가 제한됐던 소수의 정치인을 복권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이 확정된 정치인 가운데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과 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사면된 선거사범 267명은 2008년 제18대 총선과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처벌받은 이들이다. 18·19대 대선과 19·20대 총선, 6·7회 지방선거 당시 사범은 제외됐다.

다른 사건으로 수배·재판 중이거나 벌금·추징금을 미납한 경우, 공천 관련 금품수수 전력이 있는 경우도 배제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2015년 5월 불법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도 특별사면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879명도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에서 해제됐다. 현재 가석방 중인 1명은 남은 형 집행을 면제받았다.

정부는 올해 3·1절 특별사면 이후 형이 확정된 '세월호 집회 사건' 등 이른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가운데 18명을 선별해 추가로 사면·복권했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도 단행됐다. 벌점 삭제, 면허 정지·취소 처분 철회 등으로 170만여명이 혜택을 보게 됐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난폭·보복운전 사범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어업인 2600명도 면허·허가와 관련한 행정제재를 감면받았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