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보수 2.8% 인상한다…고위공무원 인상분은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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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2.8% 인상한다…고위공무원 인상분은 반납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30 11:31:27
'현장근무·위험직무' 수행하는 공무원 수당 올리기로
출입국관리 공무원에 월 5만 원 위험근무수당 지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도 민간 수준으로 인상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 근무를 하거나 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오른다.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 [뉴시스]

인사혁신처는 내년 공무원 처우개선과 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무직 중심의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및 현장 공무원 사기 진작 △일·가정 양립 지원 등이다.

먼저 공무원 보수는 물가와 민간 임금 등을 고려해 2.8% 인상한다. 다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내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영역에서 각종 위험과 격무에 직면하고 있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도 개선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 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파도와 강풍, 제한된 시야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이도가 높은 잠수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할 예정이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이 민간과 같은 수준으로 인상된다.

공무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올리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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