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유튜버·BJ, 수익 나면 겸직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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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유튜버·BJ, 수익 나면 겸직허가 받아야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30 14:08:51
인사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표준지침' 마련
유튜브·아프리카TV 공무원 운영채널 1386개
직무수행 지장 없으면 1년 단위로 겸직 허가
공무원과 교사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면 앞으로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방송하면서 품위유지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겸직이 허용된다.

▲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 [뉴시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천 명,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 창출의 기본 요건"이라면서 "아프리카TV의 경우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과 운영, 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이달 기준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원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취미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를 쓰거나 폭력·선정적 내용을 담은 개인방송은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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