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무원 유튜버·BJ, 수익 나면 겸직허가 받아야

  • 구름많음영월24.3℃
  • 흐림속초19.9℃
  • 맑음금산25.3℃
  • 맑음추풍령24.8℃
  • 맑음남해21.9℃
  • 맑음여수22.6℃
  • 구름많음상주26.9℃
  • 맑음고산22.9℃
  • 맑음이천25.9℃
  • 맑음장흥22.5℃
  • 흐림북강릉19.4℃
  • 맑음광주27.1℃
  • 구름많음울릉도19.1℃
  • 맑음고흥23.3℃
  • 구름많음포항22.2℃
  • 흐림동해20.5℃
  • 구름많음울산22.1℃
  • 구름많음춘천23.4℃
  • 구름많음합천25.5℃
  • 구름많음문경24.7℃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완도24.0℃
  • 흐림인천22.7℃
  • 구름많음안동26.6℃
  • 구름많음홍천24.1℃
  • 구름많음청송군23.3℃
  • 구름많음충주22.6℃
  • 구름많음서청주25.8℃
  • 구름많음서울24.1℃
  • 맑음남원27.1℃
  • 구름많음봉화23.7℃
  • 구름많음보령23.0℃
  • 구름많음강화20.8℃
  • 맑음순천21.9℃
  • 구름많음김해시22.3℃
  • 구름많음경주시23.5℃
  • 구름많음북창원23.5℃
  • 구름많음동두천22.6℃
  • 맑음정읍25.3℃
  • 구름많음철원21.3℃
  • 구름많음청주27.0℃
  • 흐림세종23.3℃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전주24.5℃
  • 구름많음대전25.8℃
  • 맑음원주25.5℃
  • 구름많음북부산23.9℃
  • 흐림제천21.4℃
  • 맑음제주22.6℃
  • 구름많음산청23.9℃
  • 맑음영광군24.0℃
  • 구름많음창원21.3℃
  • 구름많음진주22.7℃
  • 맑음고창군24.6℃
  • 구름많음대관령18.1℃
  • 구름많음광양시23.5℃
  • 구름많음북춘천23.1℃
  • 구름많음파주21.8℃
  • 맑음장수23.5℃
  • 구름많음수원23.6℃
  • 구름많음양산시24.3℃
  • 맑음서귀포23.9℃
  • 맑음성산21.7℃
  • 맑음군산22.7℃
  • 맑음양평24.6℃
  • 구름많음보은25.8℃
  • 맑음강진군22.9℃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보성군22.9℃
  • 구름많음부여24.7℃
  • 구름많음의령군23.9℃
  • 구름많음함양군26.2℃
  • 구름많음영덕20.0℃
  • 구름많음천안24.8℃
  • 맑음밀양24.8℃
  • 맑음흑산도21.0℃
  • 맑음구미28.0℃
  • 맑음고창24.1℃
  • 구름많음통영23.1℃
  • 맑음목포23.8℃
  • 구름많음부산22.1℃
  • 맑음해남23.5℃
  • 흐림영주24.9℃
  • 맑음순창군27.0℃
  • 맑음진도군23.1℃
  • 맑음서산24.6℃
  • 흐림울진19.6℃
  • 구름많음거창25.6℃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인제21.5℃
  • 맑음부안23.5℃
  • 맑음임실25.5℃
  • 흐림강릉21.1℃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태백21.2℃
  • 구름많음의성26.8℃
  • 구름많음홍성24.2℃

공무원 유튜버·BJ, 수익 나면 겸직허가 받아야

김광호
기사승인 : 2019-12-30 14:08:51
인사처,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표준지침' 마련
유튜브·아프리카TV 공무원 운영채널 1386개
직무수행 지장 없으면 1년 단위로 겸직 허가
공무원과 교사가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에서 수익이 생길 수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려면 앞으로 소속기관장에게 겸직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또 방송하면서 품위유지와 비밀누설 금지 등 공무원으로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켜야 하고,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겸직이 허용된다.

▲ 세종시 어진동 인사혁신처 청사. [뉴시스]

인사혁신처와 교육부,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표준지침안'을 마련해 각 기관에 의견조회에 들어갔다고 30일 밝혔다.

인사처는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 표준지침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유튜브의 경우 구독자 천 명, 연간 재생 시간 4000시간 이상이 수익 창출의 기본 요건"이라면서 "아프리카TV의 경우 별도 수익창출 요건이 없으며 바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속기관의 장은 콘텐츠 내용과 성격, 콘텐츠 제작과 운영, 관리에 드는 시간과 노력 등을 심사해 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겸직을 허가하게 된다.

겸직 허가는 1년 단위로 이뤄지며, 겸직 연장을 하려면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실태조사 결과 이달 기준 국가공무원은 63개, 지방공무원은 75개,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원은 1248개의 인터넷 개인방송 채널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취미와 자기계발 등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은 원칙적으로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유지나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정치운동 금지 등의 의무는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타인의 명예나 권리 침해, 비속어를 쓰거나 폭력·선정적 내용을 담은 개인방송은 금지되며, 특정상품을 광고하거나 후원 수익을 받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표준지침안은 각 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뒤, 내년 1월 중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반영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