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벌금 못 내 교도소行' 줄어든다…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 구름많음태백6.3℃
  • 흐림상주9.6℃
  • 흐림금산10.0℃
  • 구름많음인천12.1℃
  • 구름많음이천8.8℃
  • 비부산13.7℃
  • 구름많음춘천7.7℃
  • 흐림북창원13.6℃
  • 구름많음영주10.2℃
  • 구름많음대관령3.5℃
  • 흐림장흥11.4℃
  • 흐림의성7.4℃
  • 흐림순천10.1℃
  • 흐림청주13.1℃
  • 흐림의령군10.6℃
  • 맑음동두천8.8℃
  • 흐림울산13.1℃
  • 구름많음홍성9.5℃
  • 흐림진도군11.3℃
  • 구름많음양평10.5℃
  • 구름많음울릉도15.4℃
  • 흐림전주11.4℃
  • 흐림추풍령7.9℃
  • 흐림영천8.9℃
  • 비서귀포14.0℃
  • 흐림김해시13.2℃
  • 구름많음대전11.1℃
  • 흐림고흥11.2℃
  • 맑음홍천8.1℃
  • 흐림남해11.7℃
  • 구름많음영덕11.5℃
  • 구름많음울진10.8℃
  • 흐림보성군11.2℃
  • 흐림창원13.1℃
  • 구름많음봉화4.4℃
  • 비광주12.1℃
  • 흐림청송군6.7℃
  • 흐림고창10.9℃
  • 흐림목포11.9℃
  • 구름많음인제7.9℃
  • 구름많음서울11.8℃
  • 흐림포항13.9℃
  • 흐림경주시10.9℃
  • 흐림고산12.6℃
  • 흐림영광군10.5℃
  • 맑음강릉15.5℃
  • 흐림서청주9.1℃
  • 구름많음고창군9.8℃
  • 흐림해남11.4℃
  • 구름많음원주9.3℃
  • 흐림광양시11.5℃
  • 흐림문경11.7℃
  • 흐림통영11.7℃
  • 흐림순창군10.5℃
  • 구름많음동해13.8℃
  • 흐림합천10.3℃
  • 흐림밀양12.4℃
  • 구름많음영월6.6℃
  • 흐림강진군11.2℃
  • 흐림완도11.4℃
  • 구름많음백령도10.7℃
  • 흐림정읍9.6℃
  • 흐림산청10.1℃
  • 흐림장수7.5℃
  • 비여수12.5℃
  • 맑음파주6.5℃
  • 구름많음북강릉13.1℃
  • 흐림보은9.0℃
  • 구름많음천안9.2℃
  • 구름많음충주7.5℃
  • 흐림거창8.4℃
  • 흐림함양군9.3℃
  • 흐림부안11.1℃
  • 흐림진주11.1℃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부여12.3℃
  • 흐림성산13.2℃
  • 흐림거제11.1℃
  • 구름많음정선군5.5℃
  • 맑음수원9.6℃
  • 흐림군산12.5℃
  • 흐림구미9.8℃
  • 구름많음속초14.8℃
  • 흐림임실8.5℃
  • 흐림남원10.3℃
  • 구름많음보령11.0℃
  • 구름많음북춘천8.1℃
  • 맑음서산9.9℃
  • 흐림양산시13.9℃
  • 흐림세종10.6℃
  • 맑음강화9.3℃
  • 비북부산13.4℃
  • 비제주13.0℃
  • 구름많음안동9.8℃
  • 구름많음제천6.0℃
  • 흐림대구11.8℃
  • 맑음철원7.8℃

'벌금 못 내 교도소行' 줄어든다…개정안 내년 1월부터 시행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0 15:01:09
법무부, 벌금미납자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 앞으로 돈이 없어서 벌금을 못 낼 형편에 있는 사람이 교도소에 노역장 유치되는 경우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 법무부 관련 이미지 [뉴시스]

법무부는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가능한 벌금액수의 상한선을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벌금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9년 제정된 시행령은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한 벌금의 상한선을 300만 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법률 제정 이후의 물가상승, 경제력 여부에 따라 선고 당시에 받은 벌금형이 사실상의 구금형으로 변형되는 형사정책적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 이후 10년 만에 벌금 상한선을 상향했다.

지난해 1월 시행된 형법에서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가 가능토록 규정하면서 그 상한선을 500만 원으로 규정한 것과의 형평성도 고려한 조치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벌금형을 선고받은 67만8382건 중 3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84.7%인 57만4698건이었고, 30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의 선고를 받은 건수는 12.2%인 8만2878건이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의 절대다수인 약 97%까지 수혜대상을 넓히고 이를 통해 구금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벌금을 대체하는 사회봉사는 본인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이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 등을 검토해 허가한다. 허가된 사건은 통상 1일(8시간)을 벌금 10만 원으로 환산해 사회봉사를 집행하게 된다.

한편, 벌금을 사회봉사로 대체한 인원은 연간 1만여 명 정도다. 소외계층 주거환경 개선, 농촌 지원, 긴급재난복구 등 다양한 분야에 투입되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