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해시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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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내년부터 전면 무상보육 추진

오성택
기사승인 : 2019-12-30 15:46:24
내년 전체 예산의 8%인 1396억 원 투입..수준 높은 보육교육
어린이집 아동의 보육료·운영비·가정양육수당·보육교사 지원

경남 김해시가 내년부터 만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 경남 김해시가 내년부터 만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한 전면 '무상보육'을 시행한다. 사진은 지난 8월 부산 연제구 KEB하나은행 연산동지점 2층에 들어선 '영남지역 1호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내부 모습이다. [뉴시스] 


김해시는 내년 전체 예산의 8%인 1396억 원을 보육 분야에 투입해 수준 높은 보육정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추진하는 무상보육은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 △맞춤형 보육서비스인 시간제·시간 연장형 어린이집 운영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대상 가정양육수당 지원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 개선 위한 인건비·수당 지원 등이다.

이 중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정부 지원 어린이집 인건비 31억 원을 확보해 공보육 활성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어린이집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을 위해 17억 원을 확보,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의 부모 부담 보육료 전액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만3~5세 일반아동 부모가 일부 부담하던 보육료를 지원해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현재 12%에 머무는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내년까지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공동주택 내 의무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등 민관이 상생하는 보육 인프라를 구축할 방침이다.

특히 공공형 어린이집과 열린 어린이집을 확대 선정,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기존 오후 4시까지이던 어린이집의 보육시간을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하는 연장보육과는 구분된다.

연장 보육은 별도의 보육교사를 배치해 운영하며, 퇴근 뒤 아이를 데려와야 했던 맞벌이 부모들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아동의 정보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출결 시스템'을 도입해 아이들의 등·하원과 관련한 보육료 지급 등 보육교사들의 행정업무를 점차 줄여나갈 방침이다.

김해시 관계자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와 보육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보육정책을 발굴·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해지역 전체 어린이집은 총 554곳이며, 지역 전체 만0~5세 아동(3만3000여 명)의 48%인 1만6000여 명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KPI뉴스 / 경남=오성택 기자 os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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