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검사도 수사 대상

  • 흐림영덕11.1℃
  • 흐림양산시14.2℃
  • 구름많음보령12.1℃
  • 흐림군산12.8℃
  • 구름많음안동10.4℃
  • 구름많음북강릉13.3℃
  • 구름많음서울12.4℃
  • 흐림진도군11.4℃
  • 구름많음울진11.5℃
  • 흐림영천9.7℃
  • 맑음서산9.7℃
  • 흐림광양시11.5℃
  • 흐림의령군10.8℃
  • 구름많음추풍령9.2℃
  • 맑음철원8.7℃
  • 흐림문경12.7℃
  • 흐림구미10.6℃
  • 맑음북춘천8.4℃
  • 흐림대구12.4℃
  • 흐림순천10.1℃
  • 흐림고흥11.2℃
  • 흐림해남11.5℃
  • 흐림남해11.4℃
  • 구름많음금산11.1℃
  • 구름많음홍성9.1℃
  • 맑음백령도10.3℃
  • 구름많음인제8.8℃
  • 흐림의성8.0℃
  • 구름많음인천12.2℃
  • 구름많음영주9.9℃
  • 흐림거제11.1℃
  • 흐림전주11.0℃
  • 흐림성산13.7℃
  • 맑음수원9.5℃
  • 흐림장흥11.4℃
  • 흐림포항14.5℃
  • 흐림장수7.7℃
  • 비서귀포14.1℃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완도11.4℃
  • 흐림청송군7.3℃
  • 구름많음속초15.4℃
  • 흐림여수11.8℃
  • 흐림울산13.7℃
  • 구름많음봉화5.1℃
  • 흐림순창군10.7℃
  • 흐림보성군11.1℃
  • 맑음원주9.6℃
  • 흐림보은9.3℃
  • 구름많음충주9.5℃
  • 구름많음동해15.2℃
  • 맑음울릉도15.4℃
  • 흐림거창8.6℃
  • 구름많음제천6.3℃
  • 비광주12.2℃
  • 흐림목포12.1℃
  • 맑음동두천9.4℃
  • 구름많음대관령4.8℃
  • 구름많음대전12.0℃
  • 흐림고산12.5℃
  • 흐림부안11.0℃
  • 구름많음세종11.9℃
  • 맑음양평10.9℃
  • 흐림북창원14.0℃
  • 맑음이천10.1℃
  • 구름많음파주7.6℃
  • 흐림영광군10.8℃
  • 맑음천안10.8℃
  • 맑음홍천8.7℃
  • 흐림정읍10.6℃
  • 흐림산청10.4℃
  • 흐림통영11.4℃
  • 구름많음영월7.4℃
  • 구름많음태백7.5℃
  • 흐림밀양13.1℃
  • 흐림강진군11.3℃
  • 구름많음청주13.5℃
  • 구름많음정선군7.0℃
  • 구름많음서청주9.6℃
  • 흐림김해시12.6℃
  • 비부산13.7℃
  • 흐림합천10.6℃
  • 구름많음부여10.6℃
  • 흐림경주시10.8℃
  • 구름많음강화12.3℃
  • 흐림고창10.6℃
  • 비창원13.4℃
  • 흐림진주11.3℃
  • 비제주13.3℃
  • 흐림남원10.5℃
  • 흐림함양군9.7℃
  • 맑음춘천8.9℃
  • 흐림북부산13.6℃
  • 흐림고창군10.6℃
  • 흐림흑산도11.6℃
  • 흐림임실8.7℃
  • 구름많음상주10.6℃

경찰, '김학의 성접대' 재수사…검사도 수사 대상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0 17:49:12
강간치상 등 혐의…수사 검사 직권남용 혐의
고발한 여성단체 조사 등 전방위 수사 예고
경찰이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58) 씨의 강간치상 등 혐의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 김학의와 윤중천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차관과 윤 씨에 대한 재고소 건과 당시 수사 검사의 직권남용 고발 건을 지능수사 2계 3팀에 배정하고 본격적인 재수사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일단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수사 관련 자료들을 모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경찰은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위해 수사팀에 여경 2명을 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피해자 측 대리인과 여성단체들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차관과 윤 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해당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도 직권남용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경찰은 오는 1월에는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여성단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윤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법무부 차관 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같은해 11월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및 합동강간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법무부가 발족한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것을 권고했고, 지난 3월 김학의 특수수사단이 구성됐다. 수사단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과 윤 씨를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전 차관이 2006~2007년에 윤 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에 대해서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이어서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