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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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 전 장관 불구속 기소…뇌물수수 등 혐의

주영민
기사승인 : 2019-12-31 11:55:14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 126일 만 마침표
딸도 불구속 기소…정경심 교수는 사실상 공범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 8월 27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조 전 장관 가족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 사건은 126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조 전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이다.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의 딸 조모(28)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씨는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으로부터 장학금 600만 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뇌물수수·부정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5월 민정수석에 취임한 뒤에도 다른 사람 명의로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점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또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봤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사실상 공범이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올해 8월 검찰 수사에 대비해 보고서 조작을 지시하거나 노트북 등 주요 증거를 숨기려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이와 함께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허위 작성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 교체를 통한 증거인멸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그동안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해 △사모펀드 의혹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비리 의혹 등 크게 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 씨와 정 교수, 동생 조모(52) 씨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공범 2명 등 모두 5명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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