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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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31 15:00:19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확정…부부가구 195만 원 이하면 수급

내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1952000원으로 확정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 1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31일 발표했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권이 생긴다.

고시에 따라 내년에는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조정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법정 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 장애 학생 약 1만 명이 신규 수급자가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 4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국회에 계류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도 내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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