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 흐림고창10.5℃
  • 맑음서울12.9℃
  • 흐림진주11.3℃
  • 흐림진도군11.1℃
  • 구름많음부여11.5℃
  • 맑음인제9.8℃
  • 맑음춘천10.2℃
  • 구름많음동해15.9℃
  • 흐림고창군10.6℃
  • 구름많음세종12.5℃
  • 구름많음보령12.0℃
  • 맑음철원10.3℃
  • 흐림거제11.1℃
  • 구름많음북강릉14.4℃
  • 맑음동두천10.8℃
  • 흐림광주12.2℃
  • 구름많음수원10.6℃
  • 흐림추풍령9.0℃
  • 흐림대구12.8℃
  • 구름많음홍성10.1℃
  • 구름많음청주14.1℃
  • 구름많음강릉17.2℃
  • 흐림장흥11.4℃
  • 구름많음홍천10.5℃
  • 흐림고산12.4℃
  • 흐림강진군11.0℃
  • 구름많음양평12.0℃
  • 흐림밀양13.1℃
  • 흐림창원13.0℃
  • 흐림흑산도11.6℃
  • 구름많음태백8.9℃
  • 흐림해남11.4℃
  • 흐림금산11.9℃
  • 흐림경주시11.7℃
  • 구름많음영덕11.6℃
  • 흐림문경13.9℃
  • 구름많음서산10.2℃
  • 구름많음충주10.1℃
  • 구름많음상주11.1℃
  • 흐림완도11.3℃
  • 흐림울산13.8℃
  • 구름많음청송군8.1℃
  • 흐림함양군9.8℃
  • 흐림북창원14.1℃
  • 비서귀포13.8℃
  • 비부산14.0℃
  • 구름많음천안12.0℃
  • 구름많음서청주11.8℃
  • 흐림목포12.3℃
  • 맑음속초14.8℃
  • 흐림부안11.0℃
  • 흐림거창8.7℃
  • 흐림임실9.4℃
  • 구름많음영주14.1℃
  • 흐림의령군11.2℃
  • 흐림장수8.0℃
  • 흐림고흥11.0℃
  • 구름많음대관령7.4℃
  • 흐림남해11.4℃
  • 흐림남원10.7℃
  • 맑음정선군7.6℃
  • 흐림합천10.9℃
  • 흐림영천10.0℃
  • 흐림순천10.2℃
  • 구름많음의성8.8℃
  • 흐림정읍10.6℃
  • 흐림구미11.2℃
  • 구름많음영월8.8℃
  • 흐림통영11.3℃
  • 흐림북부산13.6℃
  • 흐림보은9.1℃
  • 맑음울릉도15.4℃
  • 흐림성산13.8℃
  • 구름많음봉화6.2℃
  • 구름많음이천11.9℃
  • 흐림광양시11.7℃
  • 맑음울진12.6℃
  • 흐림보성군11.4℃
  • 구름많음원주10.7℃
  • 구름많음파주8.4℃
  • 구름많음안동10.8℃
  • 흐림김해시12.7℃
  • 흐림포항14.8℃
  • 맑음인천12.7℃
  • 흐림양산시14.3℃
  • 맑음백령도10.3℃
  • 맑음강화12.7℃
  • 흐림영광군11.3℃
  • 비제주13.1℃
  • 구름많음제천7.8℃
  • 흐림순창군10.6℃
  • 흐림군산12.6℃
  • 흐림전주12.2℃
  • 맑음북춘천
  • 흐림산청10.7℃
  • 비여수11.9℃
  • 흐림대전12.7℃

중증장애인 월소득 122만원 이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다

이민재
기사승인 : 2019-12-31 15:00:19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확정…부부가구 195만 원 이하면 수급

내년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 122만 원, 부부가구 1952000원으로 확정돼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보건복지부는 2020 1월부터 적용되는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에 관한 고시'를 확정해 31일 발표했다.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뉴시스]


선정기준액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70%가 장애인연금을 수급할 수 있도록 설정한 기준(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수급권이 생긴다.

고시에 따라 내년에는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이 122만 원 이하일 때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 1952000원 이하일 때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중증장애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생활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매년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고 있다.

이번 선정기준액 조정에 대해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수급률이 점진적으로 증가해 올해는 법정 수급률 70% 수준을 초과했고, 그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 장애 학생 약 1만 명이 신규 수급자가 되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2010년 도입된 장애인연금은 지난해 9월부터 기초급여액이 월 25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 4월부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은 월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국회에 계류된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도 내년부터 월 30만 원을 지급받게 된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