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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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강효상 의원 불구속 기소

이원영
기사승인 : 2019-12-31 19:28:18
외교상 기밀 탐지·누설 혐의로
전화로 내용 알려준 외교관도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미대사관 출신 전 외교관 K씨와 이 과정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불구속 기소됐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중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정진용)는 이날 K씨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강 의원을 외교상기밀탐지·수집·누설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 5월9일 미국 워싱턴DC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한국에 있는 강 의원과 통화를 하며 강 의원의 요청에 따라 외교상 기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에 대한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K씨로부터 한미 정상간 통화 내용을 탐지·수집한 후 같은 날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내용을 발표하고, 소셜미디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외교부는 지난 5월29일 관련 법령에 따라 K씨와 강 의원을 형사 고발했다. 또 같은달 30일에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K를 파면했다. 파면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연금이 50% 감액되며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된다.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이었던 K씨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5월7일자 통화 내용을 강 의원에게 알려준 의혹을 받고 정부 합동감찰팀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K씨는 징계위에서 강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5월 방한 성사 가능성을 부정하면서 판단 근거를 재차 묻는 바람에 일부 표현을 알려주게 됐는데 강 의원이 이를 정쟁의 도구로 악용할 것이라 생각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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