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하명 수사' 촉발 의혹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 맑음광주26.9℃
  • 맑음북부산24.6℃
  • 맑음구미26.3℃
  • 맑음강릉23.0℃
  • 맑음보은24.5℃
  • 맑음창원25.6℃
  • 맑음부안25.3℃
  • 맑음영덕21.9℃
  • 맑음순창군24.4℃
  • 맑음안동24.1℃
  • 맑음부여26.3℃
  • 맑음고흥25.0℃
  • 맑음천안24.4℃
  • 맑음합천25.9℃
  • 맑음제주26.2℃
  • 맑음상주25.2℃
  • 맑음의령군24.3℃
  • 맑음진주23.7℃
  • 맑음고창25.6℃
  • 맑음제천23.1℃
  • 맑음광양시25.9℃
  • 맑음울진23.2℃
  • 맑음울산22.6℃
  • 맑음북춘천24.9℃
  • 맑음경주시23.1℃
  • 맑음추풍령23.0℃
  • 맑음영월24.3℃
  • 맑음봉화21.1℃
  • 맑음태백17.4℃
  • 맑음임실25.1℃
  • 맑음서산26.2℃
  • 맑음장흥25.4℃
  • 맑음산청24.6℃
  • 맑음문경22.3℃
  • 맑음금산25.9℃
  • 맑음철원26.4℃
  • 맑음남원26.5℃
  • 맑음울릉도20.6℃
  • 맑음북창원26.4℃
  • 맑음북강릉22.1℃
  • 맑음보성군25.3℃
  • 맑음이천23.8℃
  • 맑음흑산도23.3℃
  • 맑음밀양26.0℃
  • 맑음통영24.9℃
  • 맑음성산25.2℃
  • 맑음포항24.2℃
  • 구름많음해남25.0℃
  • 맑음속초22.9℃
  • 맑음의성24.8℃
  • 맑음영천22.5℃
  • 맑음정읍26.4℃
  • 맑음서청주25.2℃
  • 맑음홍성26.3℃
  • 맑음세종24.0℃
  • 맑음대구24.4℃
  • 맑음영주23.1℃
  • 맑음보령24.6℃
  • 맑음완도24.7℃
  • 맑음목포25.1℃
  • 맑음정선군22.1℃
  • 맑음대전25.8℃
  • 맑음청송군22.2℃
  • 맑음부산24.7℃
  • 맑음양평23.9℃
  • 맑음춘천26.1℃
  • 맑음영광군24.6℃
  • 맑음전주27.2℃
  • 맑음함양군26.2℃
  • 맑음서귀포25.9℃
  • 맑음수원26.5℃
  • 맑음인천25.8℃
  • 맑음고창군25.9℃
  • 맑음군산26.0℃
  • 맑음순천23.0℃
  • 맑음진도군25.2℃
  • 맑음인제21.0℃
  • 맑음대관령16.9℃
  • 맑음여수25.5℃
  • 맑음파주23.2℃
  • 맑음충주24.9℃
  • 맑음남해24.2℃
  • 맑음김해시24.8℃
  • 맑음동해22.6℃
  • 맑음백령도21.3℃
  • 맑음강진군25.7℃
  • 맑음고산25.3℃
  • 맑음서울26.8℃
  • 맑음거창24.6℃
  • 맑음청주27.7℃
  • 맑음거제23.7℃
  • 맑음홍천24.4℃
  • 맑음동두천25.5℃
  • 맑음강화23.2℃
  • 맑음원주25.8℃
  • 맑음양산시24.6℃
  • 맑음장수20.5℃

'하명 수사' 촉발 의혹 송병기 울산 부시장 구속영장 기각

이원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0-01-01 10:32:02
'하명수사' 관련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검찰 무리한 수사에 비판 여론 커질 듯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등을 들여다보는 검찰의 첫 신병확보 시도가 무산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 6·13 지방선거 당시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는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9년 12월 3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1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의 무리한 '추정 수사'와 영장 청구에 비판론도 커지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 관계자 등 공무원들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송 부시장은 지난 2017년 10월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과 관련된 비리 의혹 등을 문건으로 정리해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 문모 전 행정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은 경찰로 하달돼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 일지에는 지난 2017년 10월 송 시장과 청와대 측이 울산 공공병원 설립을 논의한 정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송 부시장 측이 사전에 정부로부터 산재모병원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탈락 정보를 듣고, 대신 공공병원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송 부시장 측은 구속 심사에서 선거개입 혐의를 부인하며, 공직선거법 상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송 부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뒤, 청와대 인사 등 윗선의 개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소위 '하명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KPI뉴스 / 이원영 기자 lw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